beta
경정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3319 | 부가 | 2002-04-16

[사건번호]

국심2001부3319 (2002.04.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적정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참조결정]

국심1997서1912 / 국심1996서2612 /

[따른결정]

국심2002서0834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3서1214 / 국심2004O045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9.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58,664,970원, 1997년 2기분 54,831,530원, 1998년 1기분 47,420,240원, 1998년 2기분 58,257,510원, 1999년 1기분 33,777,350원, 1999년 2기분 32,148,850원, 2000년 1기분 26,752,270원, 2000년 2기분 25,391,360원 합계 337,244,0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7.1.20 청구외법인 (주)OOOOO호텔 부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한 <별지 1>기재의 부산광역시 OOO구 O동 OOOOOO 등 대지 39필지 9,592㎡(1997~1998년도분은 11,075㎡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적정임대료 산정시, 실제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1997.1.1~1997.1.19)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제외하고, 도로부지인 같은곳 OOOOOOO 등 2필지 1,48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건축허가 조건상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같은 곳 OOOOOOO 등 16필지 1,20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임대료 산정대상 토지에서 제외 (<별지 1> 참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7.1.20부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1.9.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58,664,970원, 1997년 2기분 54,831,530원, 1998년 1기분 47,420,240원, 1998년 2기분 58,257,510원, 1999년 1기분 33,777,350원, 1999년 2기분 32,148,850원, 2000년 1기분 26,752,270원, 2000년 2기분 25,391,360원 합계 337,244,080원을 부과하였다. (이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1.12.28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적정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적용의 착오내역이 확인되어 5,187,487원 경정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부인하려면,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라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고, 청구외법인은 최종소비자가 아니어서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O 도로부지인 쟁점①토지와 호텔신축 허가조건상 국가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쟁점②토지는 임대대상 물건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임대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청은 국유재산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다.

(4) 적정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999.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7.5%를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9%)을 적용한 것으로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행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차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국가에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토지로 볼 수 밖에 없다.

(3) 이 건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실례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1998년도 이전분은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원용하여, 1999년 이후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999.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7.5%를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9%가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즉시 시정하였다. (이 부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01.12.28 청구법인에 대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87,487원을 경정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하 판단을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임대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 O 도로인 쟁점①토지와 기부채납이 예정된 진입도로부지인 쟁점②토지를 임대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처분청이 원용한 국유재산 사용요율 대신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 또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52조(개정전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O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국유재산법(1999.12.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사용료】 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3.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토지의 경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20부터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전세보증금 20억원, 연간 임대료 240백만원(월 20백만원, 1998.7.31까지는 월 40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1998년 이전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토지의 개별공시지가×5%”를 적정임대료로, 1999년 이후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 “〔(임대토지의 개별공시지가×50%)-받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미달임대료로 하여, 2001.9.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1997년도분 적정임대료 산정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연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쟁점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1997.1.1~1997.1.19)의 임대료도 포함하였는 바, 위 임대전의 기간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연간 적정임대료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부당행위를 적용하려면 조세의 부담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이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고, 청구외법인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호텔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결국 청구외법인이 매입세액으로 다시 공제받게 되어 조세부담측면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임대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99두10131, 2001.11.27, 대법원95누8751, 1996.7.26 같은 뜻),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제도인 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법리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89누8095, 1990.5.11 같은 뜻).

(다)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법령이 규정하는 적정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의 조세는 부가가치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임대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O 도로인 쟁점①토지와 호텔 신축허가 조건상 기부채납이 예정된 도로부지인 쟁점②토지는 임대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8년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2.5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0.3.5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1997.1.20 신축O인 건물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건물과는 별개로 나대지 상태로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최초 임대당시인 1997.1.20 임대토지는 위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등을 포함하여 총 11,075㎡이었으나, 1999.1.20 계약경신시 도로인 쟁점①토지 1,483㎡를 제외하여 임대토지의 면적은 9,592㎡(호텔부지 8,386㎡와 호텔신축허가 조건상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진입도로부지인 쟁점②토지 1,203㎡포함)로 변경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임대목적물이 될 수 없는 토지를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임대토지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임대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7.1.20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포함하여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토지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토지는 호텔부지와 OOO 해안 백사장 사이에 있는 해안도로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지목이 대지였으나, 1999.7.2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심판심리일 현재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1997.8.19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구청에 당시의 쟁점①토지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폭이 6M이면 충분하고, 동 도로의 폭을 12M로 늘릴 경우 포장마차와 잡상인이 난립하게 되므로, 나머지 6M는 조경하여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1997.8.27 부산광역시 OOO구청장은 쟁점①토지가 12M 계획도로로, 2종 미관지구 및 OOO 해수욕장 도시설계지침상 보행자 전용도로로 타용도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부산광역시 OOO구청(T.OOOOOOOOOOOO)에 확인한 바, 쟁점①토지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보행자 전용의 포장도로(일부는 아스팔트, 일부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로, 1999.7.2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부상으로는 대지였으나, 실제 그 이용실태는 도로로 확인되어 1997년 이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98두8360, 1999.9.3, 국심97서1912, 1998.1.10 같은 뜻), 이 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쟁점①토지를 임대 목적물에 포함한 사실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당초 임대할 당시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행자 전용의 해안도로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고, 임대 목적물이 될 수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시 위 쟁점①토지는 임대료 산정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②토지는 청구외법인과 인근 OOOO호텔 사이에 있는 진입도로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지목이 대지이었으나, 1999.7.3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1990.2.5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장(당시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1990.3.5 호텔 신축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조건상 건물 준공시까지 폭 12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포장된 진입도로를 개설하던 O 1997.1.20 신축O인 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쟁점②토지도 함께 임대 목적물에 포함하였고, 1999.7.30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자, 쟁점②토지에 대한 기부채납계약서와 등기촉탁승락서를 부산광역시 OOO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1999.8.14 부산광역시 OOO구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할 당시부터 인근 특정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도로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진입도로부지로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고,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자 별도의 보상없이 국가(부산광역시 OOO구청)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임대토지로서의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시 위 쟁점②토지는 임대료 산정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유재산 평가방법에 의한 적정임대료 산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평가방법이고,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의 임대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이 되어야 할 것인 바, ⓐ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 청구법인이 2001.10.29 O앙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토지에 대한 2년간(2001.2.1~2003.1.31)의 임대료 시가를 참작하여 적정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가액 대비 연 2% 정도로 계산되어지는데 이와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에 2.52%, 1998년에 2.44%의 임대료를 받고, 1999년에 1.81%, 2000년에 1.83%의 임대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한편으로, 청구법인이 2001.10.29 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한 쟁점토지에 대한 2년간(2001.2.1~2003.1.31)의 적정임대료 시가는 957,352,560원(연간 478,676,280원)인데, 이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2001년도 임대료 수입금액 1,015,220,150원의 47.15%수준으로 이를 국유재산법상 평가방법으로 환산하면 토지가액 대비 2.357%수준이고, 동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투입된 자본에 대한 기대이익율을 1.8%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비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매년 1.8%이상의 임대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나)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토지임대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보고서는 2001.10.29에 소급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을 2001.2.1~2003.1.31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1997~2000년인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인근에 쟁점토지와 제반 임대여건이 유사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임대실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정상거래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1997~1998년도분은 이 건이 정부의 국고수입원의 하나인 국세의 부과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이 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국심96서2612, 1997.1.16 같은 뜻)

정상거래가격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둔 1999~2000년도분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 “〔(임대토지의 개별공시지가×50%)-받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쟁점토지(임대토지) 현황 (소재지 : 부산광역시 OOO구 O동)

소재지

분할전

97.9.18 지번분할

99.8.30 지번분할

쟁점토지 (단위 : ㎡)

비 고

호텔부지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합 계

11,075

11,075

11,075

8,386

1,483

1,206

OOOOOOO

14

14

14

14

OOOOOOO

1,646

1,646

1,646

1,646

OOOOOOO

331

331

331

331

OOOOOOO

506

506

506

506

OOOOOOO

3

3

3

3

OOOOOO

231

227

합필

OOOOOOO

4

4

4

OOOOOO

126

120

120

120

OOOOOOO

6

6

6

OOOOOO

331

268

합필

OOOOOOO

63

63

63

OOOOOOO

172

155

합필

OOOOOOO

17

17

17

OOOOOOO

304

265

합필

OOOOOOO

39

39

39

OOOOOOO

198

117

합필

OOOOOOO

81

81

81

OOOOOOO

231

141

합필

OOOOOOO

90

90

90

OOOOOOO

231

139

합필

OOOOOOO

92

92

92

OOOOOOO

397

397

합필

OOOOOOO

69

56

합필

OOOOOOO

13

13

13

OOOOOOO

63

63

합필

OOOOOOO

274

248

합필

OOOOOOO

26

26

26

OOOOOOO

397

397

합필

OOOOOOO

397

384

합필

OOOOOOO

13

13

13

OOOOOO

56

53

합필

OOOOOOO

3

3

3

OOOOOO

83

51

합필

OOOOOOO

32

32

32

OOOOOOO

2,056

1,502

합필

OOOOOOO

320

320

320

OOOOOOO

231

231

231

OOOOOOO

3

3

3

OOOOOO

2,956

1,417

5,880

5,880

합필 4,463

OOOOOOO

1,252

1,252

1,252

OOOOOOO

290

290

290

OOOOOOO

(3)

99.12.7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