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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896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여기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갑 주식회사가 상가를 신축 및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병 등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을 주식회사가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다’고 정하였는데, 병 등이 분양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갑 회사 및 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회사와 같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병 등은 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이하 ‘피고 리얼스페이스’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48조 제2항 ),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신탁’이라 한다)가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악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분양대금에 대하여 최종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조항’이라 한다)은 “신탁 및 대리사무”라는 제목 아래에서 피고 케이비신탁이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피고 리얼스페이스가 피고 케이비신탁에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② 이는 피고 케이비신탁이 신탁 및 대리사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로서 분양수입금의 관리를 위하여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그 업무 목적을 초과하여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수탁자인 피고 케이비신탁은 원심 판시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2008. 12. 17. 위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 리얼스페이스가 신탁부동산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피고 리얼스페이스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제1조), 피고 리얼스페이스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등의 사유로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 등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에 우선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제12조), ② 또한 위 대리사무계약에서, 피고 케이비신탁은 대리사무 신탁자로서 선관의무에 따른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관리와 자금관리계좌에서의 제반 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제3조 제3항 제3호, 제5호), 건축물분양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제4조).

(나)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 착공신고 후의 건축물 분양을 허용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4조 제4항 ),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체결하는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제6조 제4항 ).

그리고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2009. 8. 18. 대통령령 제21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① 제3조 제1항 에서 위 신탁계약에 ‘신탁을 정산하는 때에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제3호 )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은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제1호 ),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제2호 ),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제2호의2 )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② 제3조 제3항 에서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③ 제9조 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제4호 ),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하는 경우에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와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제5호 )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이러한 위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및 건축물분양법령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들은 건축물분양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에 근거하여 제1심 판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관하여 위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후,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조항과 같이 약정하였다고 보이고, ② 피고 케이비신탁이 이 사건 분양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분양법령과 위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루는 분양수입금의 관리 및 그 분양수입금에 의한 분양대금의 우선적 정산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③ 결국 피고 케이비신탁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하여 피고 리얼스페이스와 같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다만 위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위 분양수입금을 보유하면서 그 관리 및 정산 등의 사무를 처리할 뿐이므로, 피고 리얼스페이스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수령자로서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라 분양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며, 원고들은 분양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피고 케이비신탁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심이 인용한 피고 케이비신탁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 케이비신탁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결론에 법률행위의 해석 및 신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케이비신탁에 대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및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및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하여, 위 청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청구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나 그 범위 역시 앞에서 본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다르지 아니하고 또한 사기의 불법행위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위 청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병합된 청구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1.29.선고 2011나10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