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공1995.12.15.(1006),3959]
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
나.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계상되어 있었거나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퇴직금 등을 체불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금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었다거나 마련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만일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형식적으로 계상되어 있었든지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다.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30조 , 제109조 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A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B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9.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피고인 D가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 정리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위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등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의 각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위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야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즉 위 정리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아직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소외 E, F, G, H, I, J 등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1992.9.28.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1993. 6. 30.까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고 1993.7.1. 사임하여 그 날부터는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위 사임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사임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사임일까지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아직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소외 K, L, M, N, O, P, Q, R, S, T, U, V 등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까지 위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 부분 또한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피고인별로 각기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벌써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D는 1992.9.28.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미 회사의 생산량이 격감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는 이 사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 소요될 금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들과 퇴직금 지불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자신의 임기 중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형사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 이 사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금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었다거나 마련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도저히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형식적으로 계상되어 있었든지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대로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자금집행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은 물론 그 자금집행계획서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었다거나 마련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위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다음 법원의 감독 및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우선적으로 정리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공장 가동의 계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자금으로 종업원의 급료를 지급하고 위 피고인의 개인재산까지 담보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자금사정의 한계로 말미암아 위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을 소상하게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상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점들을 좀더 밝혀 보고 위 피고인의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