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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06. 17. 선고 2010구합28526 판결

고금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40 (2010.04.13)

제목

고금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고금을 정련하여 골드바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업체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85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9.

판결선고

2011.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8년 271분 부가가치세 1,987,041,69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072,28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74,464,3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5. 고금을 정련하여 골드바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 중 주식회사 BBBBB(이하BBBBB')으로부터 13,290,920,797원, 주식회사 CC(이하CC')로부터 505,986,810원, 2009년 1기 예정신고기간 중 주식회사 DDDDDDD{이하 'DDDDDDD')로부터 3,589,762,051원, 합계금 액 17,386,669,65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3개 거래처를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2008년 제2기에 311,109,196원, 2009년 제171에 272,182,025원을 각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 들을 이른바 '폭탄업체'(도관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 ・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고금을 변칙거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1의2호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라 2009. 9. 1. 원고에게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1,987,041,69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6,072,28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보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불비가산 세 274,464,3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고금에 대한 매입 거래 시마다 거래처들로부터 그 거래대금 상당의 세금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매도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고, 납품된 고금에 대하여 사진을 찍고 고금매입대장에 기재하는 등으로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두었으며, 그 매입대금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들과 고금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에게 고금을 공급한 실제 거래주체가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니고, 제3자가 이 사건 거래처들언 것처럼 명의를 위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고금의 정련과정을 통한 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목적으로 2008. 8. 19. 설립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EE는 정련엽무를, 원고의 영업실장인 김FF은 고금 매입과 영업을 각 전담하기로 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396-5에 정련 공장을 준공하고 2008. 10. 5.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O 원고의 매입처 및 매출처별 거래가액

O 원고의 거래처별 월간 고금매입물량(2008. 10.부터 2009. 2. 6.까지)

O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거래흐름

O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의 개업관련 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 이 사건 각 거래처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요지 가) BBBBB(송파세무서)

O BBBBB의 대표 김HH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실제 사업자 이JJ의 제안에 응하여 2008. 10. 9. 사업자등록

O 김HH은 이후 KKKKKK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조회 요청을 받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8. 12. 16. 자진폐업 신고

O 이JJ은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BBBBB에 고금을 공급하는 업체가 금을 가지고 사업장에 오면, 자신이 위 업체사람과 함께 원고 사무실에 가서 무게를 측정하고 고금인계 후 철수함. BBBBB이 독립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것이 아님'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제15호증 참조).

O BBBBB의 유일한 매입처인 LL는 2008. 10. 29. 개업한 후 2008. 12. 10. 폐업한 업체로 대표자 김진호가 BBBBB과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반면 BBBBB은 위 LL로부터 2008. 12. 22.까지 거래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할 뿐 대금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O BBBBB의 매출처는 KKKKKK과 원고 두 곳인데, 두 업체가 BBBBB 명의의 MM은행계좌로 송금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BBBBB의 다른 계좌 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함.

O 위와 같은 조사 내용에 비추어 BBBBB은 사업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으로서 고금 변칙거래를 위한 폭탄업체로 보이므로 매입액,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정.

나) CC{부산진세무서장)

o 2006. 7. 19. 악세사리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업체로 2008. 10. 31. 직권 폐업되었고, 폐업 전 1개월간 악세사리와는 무관한 고액의 고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금지금 거래의 전형적인 폭탄업체 행태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

o 2008. 8. 및 9.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2008. 10. 1. 조NN을 대표로 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2008. 12. 5. 자진폐업 신고

O 사업장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출입문에 (주) CC 상호는 적혀져 있으나 폐문 상태이고 임대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8. 10.말경부터 폐문상태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함.

O 조NN은 명의상 대표이고 실제 행위자는 김PP임

O CC가 매출처들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은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CC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즉시 다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어 더 이상의 금융 추적이 불가능하고, 일부 부산의 은행창구에서 현금 인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 종로 인근에서 현금 인출이 이루어짐.

O CC의 금융조회 내용 중 2008. 10. 30. 고금대금으로 원고로부터 182,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2008. 11. 3. 위 계좌에서 17억원 수표 1장이 대체출금되었고, 위 수표의 배서인이 원고의 영업실장인 김FF인 점에 비추어 CC의 위 통장을 김FF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

O 위와 같은 조사 내용에 비추어, 부산에 소재한 CC는 사실상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의 법인으로서 금지금의 불법거래에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 전액 가공거래로 판정

다) DDDDDDD{서인천세무서장)

o 2009. 4 .25. 매출을 5,598,000,000원으로 전자신고 후 2009. 4. 28. 대표자 이QQ이 신고사항 오류를 이유로 삭제 요청을 하여 신고자료를 삭제함(이후 신고된 내용은 없음).

o 2006. 12. 8부터 2009. 4. 7.까지 이RR, 이SS, 이TT, 전UU, 이QQ으 로 대표자가 각 변경되었고, 조사 시점 당시의 대표자 전UU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서 김전무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적은 있으나 위 법인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

O 매출처인 원고 (주)VVVV가 공급대가 전액을 위 회사의 YY은행 계좌 등 6개 계좌로 송금하면 즉시 인천이 아닌 종로 5가 등 원고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되는 등으로 금융거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

O 위 회사는 2008년 1기에도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금융거래 조작 등으로 매출액 전액 가공거래로 판정

라) (주)ZZZZZ(노원세무서장)

2008. 12. 17. 노원세무서의 조사 당시 종업원 이aa의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o 2008. 7.말까지 동 법인의 매출처인 주)bbbbbbbb에 고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건네준 자가 김PP이며 이후 금과 돈을 횡령하여 잠적하였다는 내용을 김FF으로부터 들었음.

o 2008. 7.부터 2008. 9.까지 김PP 또는 원고의 영업실장 김F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거래처로부터 금의 실제 거래와 관련된 문의는 전혀 없었고 세금계산서 신고 관련 문의만 있었으며 이를 김FF에게 연결하였음.

4) 원고의 거래관계 증빙방식

원고의 고금에 대한 각 매입 거래마다 그 거래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매도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고, 납품된 고금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및 고금거래내역이 기록된 고금매입대장이 존재한다. 원고의 매입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거래처들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체되었다.

5) 원고 등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피고는 2009. 7.경 원고법인과 대표이사 김EE 및 실제 행위자 김FF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 9. 참고인 김PP의 소재불명 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한편 부산진세무서장은 CC의 실제 행위자 김PP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10. 1. 4. 피의자 김PP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61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매입거래의 존부에 대하여

가) 입증책임의 분배기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통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O 매입처의 부재

CC와 DDDDDDD는 형식적으로도 전단계 매입처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고, BBBBB은 'LL'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LL' 역시 2008. 12.경 폐업한 업체로서 'LL'의 대표자가 BBBBB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LL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전단계 매입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O 사업체의 실체 불분명

① BBBBB의 경우 대표자 김HH은 실제 행위자인 이JJ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행위자인 이JJ 조차 'BBBBB은 고금을 전달자 역할을 하였을 뿐 독립적 거래주체로서 스스로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불과 2개월만에 폐업한 사정, ② CC의 경우 폐업 전 1개월간 당초 의 업종인 악세사리와는 무관한 고금매출이 집중된 점, 원고와 거래 직전 기존의 임원 이 모두 사임하고 원고와의 2008년 2기분 거래가 종료된 직후 자진 폐업한 사정, ③ DDDDDDD의 경우 2009년 1기분 매출을 신고하였다가 신고내용을 삭제한 점, 대표자 전UU은 일용근로자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사업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정 등에 덧붙여 위 세 업체 모두 부가가치세 자체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은 원고 등 도관회사가 무자료상(속칭 '나까마')으로부터 구입한 고금에 대한 매입자료를 맞추어 줌으로써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급조된 이른바 '폭탄업체'일 것 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O 거래규모의 비정상성

원고의 이 사건 각 거래처간 거래 내역을 보면, 2008년 2기와 2009년 1기의 단기간 동안 정상거래로 인정된 기타매입처와의 물량 약 91,000g에 비하여 5배를 넘는 약 510,000g을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거래 내용은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거래경력이나 규모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 도의 대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힘든 정황들이 발견된다.

O 금융거래형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면서 거래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입금액은 그 거래처에서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되어 금융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점, 현금이 인출된 장소가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의 위치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원고가 위치한 종로구 인근인 점, CC의 경우 원고의 영업실장 김dd이 CC의 영업계좌에서 거액의 수표를 인출하면서 배서한 것으로 보아 CC 의 영업용 통장을 원고가 관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 간의 금융거래방식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명의위장사실에 대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주장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먼저 위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원고의 선의 혹은 무과실을 따지기에 앞서 특정한 제3자가 이 사건 거래처들을 위장사업체로 내세운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제 공급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거래관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가공거래업체인 (주)ZZZZZ의 운영에 CC의 실제 행위자인 김PP과 원고의 영업실장 김FF이 공동으로 관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업체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