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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244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5.10.(33),1357]

판시사항

출원상표 “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의 요부인 문자부분 중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에 해당하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는 모두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고, 출원상표의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출원 전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대구뉴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6. 3.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10. 27. 2005원1209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0. 아래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대구’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고, ‘신문’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26. 거절결정을 하였다.

(1) 구성 :

(2) 출원번호 : 제40-2003-44769호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신문’

나.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는 문자부분과 부기적인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요부(요부)인 문자부분으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고, 설사 도형부분에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등록출원 전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05. 10. 27.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 다툼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이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문의 경우 매일 발행되어 대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서 파급효과가 빠르고 크다는 등의 특성이 있고, 따라서 그 제호는 특정 신문사가 편집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개성 있는 상품임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동일한 제호가 존재하지 않는 한 충분히 식별력이 있고, 원고가 문화관광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신문의 제호로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타인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신문의 제호로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2005. 1. 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었다)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제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 2001. 8. 7.부터 위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여 왔는바, 그 활동내용, 보급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신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된다면 역시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 ,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청색의 도형부분 ‘ ’와 문자부분 ‘ ’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위 문자부분이 명확한 호칭이 있고 ‘대구광역시와 관련된 신문’이라는 관념을 낳는데 반하여, 위 도형부분은 문자부분의 좌측에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문자부분을 넘는 현저한 외관을 보이지 아니하고 특별한 호칭과 관념을 낳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문자부분이고 여기에 부수적 또는 보조적으로 도형부분이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문자부분 중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에 해당하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는 모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결에서는 부가적으로 위 도형부분에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도 이를 다투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한편, 일간신문의 경우 매일 발행되어 대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서 파급효과가 빠르고 큰 특성이 있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신문의 제호라 하더라도 그 식별력, 출처표시의 기능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다른 상표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문의 제호가 식별력, 출처표시기능을 갖는 것이 제호의 본질적 기능에서 파생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상표와 마찬가지로 제호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제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고 또한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문화관광부에 신문의 제호로서 등록을 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고 타인이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제호의 신문을 등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더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를 등록상표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등록된 상표의 효력 여부도 그 자체의 식별력과 출원 전,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내지 6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문화관광부에 제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 2001. 8. 7.부터 위 제호를 사용하여 계속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2004. 8. 10.까지 제2,420호를 발행하였고, 연간 28,560단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원고가 2004. 8. 기준으로 8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12억 9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39개소의 국내 보급망을 갖추고 있는 등 다수의 지국과 가판대가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신문을 통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각 선거에 대하여 보도를 하고, 중앙 언론사에 대구지하철참사에 관한 사진을 제공하고, 포항북부해변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보도를 하고, 2001. 5. 8.부터 인터넷 웹사이트(www.idaegu.co.kr)를 개설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주요기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출원 전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오충진 심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