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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구합1021 판결

사업장의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상의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장의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상의 대표자인지 여부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를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8,170원(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가산금 125,940원, 증가산금 50,370원이 더해진 합계 금4,374,480원의 취소를 구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및 ○○시 ○○구 ○○동 ○○-1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제지층 제2호 벽돌조 36.09㎡ 중 원고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5. 1. 25.부터 2006. 6. 30.까지 ○○시 ○○구 ○○동 ○○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8.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8,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종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4,374,4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0. 27.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30.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는 바,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06. 10. 27. 행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7.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사업자등록 명의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사업자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는 2001. 7. 30. ○○시 ○○구 ○○동 ○○에서 공동운영자인 동생 ○○○ 명의로 ○○○○는 상호로 위성수신기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4. 11.경 영업을 폐지하였다.

(2) ○○○는 2003. 1.경부터 ○○○○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하였고, 2005. 1.경 중국현지에 ○○○○ 유한공사를 2005. 3. 30. 중국무역을 목적으로 한 ○○○○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다.

(3) ○○○○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고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이며, 2005. 3. 3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31. 폐업하였다.

(4) 원고는 2003. 8.경 ○○○에 입사하여 휴대용 가스렌지 등의 수출업무에 종사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은 2005. 1. 25.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2006. 6. 30.까지 존속하였는데. 사업자의 소재지는 ○○시 ○○구 ○○동 ○○이고, 주된 사업은 가스렌지 등 수출업이었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06. 10. 31. ○○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가단○○○○호로 실질사업자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3. 27.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가 이의하여 2007. 5. 3. 각하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2006. 9. 8. 선고 2006두947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의 실질사업자가 ○○○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호증, 갑 제9호증의 3,4,5,9,12,13,19,20,21,22,23,27,28,29,30,31,32, 갑 12,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와 ○○○가 운영하던 ○○○○는 위성수신기사업을 하던 중 ○○○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서 휴대용 가스렌지 사업을 하기 위해 원고를 영입한 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사업장이 개설되었을 무렵 ○○○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이 사건 사업장과는 별도로 ○○○가 실제 대표인 ○○○○ 주식회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 폐업한 후에 원고와 ○○○가 함께 ○○○○에서 가스렌지 사업을 하였고, ○○○○가 폐업한 후에 원고가 가스렌지 사업 부분에 전문가인 까닭에 명의를 ○○○○으로 바꾸면서 대표자도 원고로 바꾸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