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74]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 여부(소극)
나. 양도토지에 대한 공유자 중 양도자의 지분규모가 전항의 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 거래유형인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양도소득세가 토지 등 자산의 양도자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 이상 그 거래의 규모가 전항의 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각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자인 공유자의 지분규모가 위 조항 소정의 규모에 미달된다면 위 조항을 적용하여 투기거래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헌법 제38조 , 제59조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정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안양세무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 거래유형인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그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호의 규정 중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 이라 함은 당원이 여러차례의 판결을 통하여 이미 밝힌바 있는 법리이므로( 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위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또 양도소득세가 토지 등 자산의 양도자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 이상 그 거래의 규모가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각 양도자 개인의 양도 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된 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의 지분규모가 위 조항 소정의 규모에 미달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조항을 적용하여 투기거래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달리 원고와 함께 이 토지를 공유하던 다른 사람들의 지분까지를 모두 합쳐서 전체토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위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