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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561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257]

판시사항

가. 징발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징발법 21조 에서 규정한 보상기준은 법원의 징발물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제한규정이 된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징발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5. 선고 69나12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징발이 국가의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도 피징발자의 국가에 대한 징발물에 관한 보상청구 까지를 공권관계에 속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비록 징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즉 그 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소송도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하여야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9 판결 , 1970.3.10. 선고, 69다1020 판결 )이므로 원심이 본건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다룬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부동산 소득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주장 입증도 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일뿐 아니라 일반적인 납세의무는 세금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제반 공과금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조처에 이유불비의 위법있다 할수 없고 직권조사 사항이 라고도 할수없다. 그밖에 징발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3조 의 각 규정은 국방부장관의 보상료 결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내부적인 규정으로서 징발법 제21조 에서 규정한 보상기준은 다만 징발보상 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법원이 징발물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제한규정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11.2. 선고, 67 다 1334 판결 1969.12.30 선고,69 다 9 판결 1970.2.24. 선고, 69 다 1769 판결 )이므로 원심이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한 조처가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위 소외인의 감정서 말미에 "본시 부동산에 대한 임료액은 계약당사자간 쌍방 함의아래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본 임료액은 객관적인 면에서의 것임을 부기하는 바임"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은 바이나 기록에 의하여 그 임료 산출의 근거자료와 산출상의 설명에 관한 기재부분등 감정서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면 그 감정결과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거나 공정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피고소송수행자도 동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다-기록 155장) 도리혀 위와 같은 말미 기재부분은 감정인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정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원심의 그 감정결과 채택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사항은 위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고는 볼수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법정기간 경과후에 새로운 상고이유를 주장함에 해당되는것이라 할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한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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