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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256(2013.06.04)

제목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의거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7항[총수입금액 계산]

사건

2013구합557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1. 12.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5.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5. 7.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캐피탈 주식회사(이하 'BB캐피탈'이라 한다)에게 2005. 10. 10. OOOO원, 2005. 10. 24. 및 2005. 11. 3. 각 OOOO원, 2005. 11. 30. OOOO원 합계 OOOO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2006년에 OOOO원, 2007년에 OOOO원, 2008년에 OOOO원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8. 9. 30.까지 BB캐피탈로부터 총 O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BB캐피탈은 2011. 7. 12.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2. 3. 3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캐피탈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이 사건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임에도 이에 대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2. 4. 5.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12. 5. 7.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이자수입금액 OOOO원이 이중으로 계산되었고, 2007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2. 5. 1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전에 원고의 BB캐피탈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도에 BB캐피탈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소득세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490 판결 참조).

아울러 원고와 같이 해석하여 기납부의무가 성립・확정된 이자소득까지 소급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쳐 국세집행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소득세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이유로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490 판결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국세행정을 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서의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인 2011. 7. 12. BB캐피탈이 폐업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총 OOOO원으로 원금 OOOO원에 미달하므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