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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03. 선고 2008구합11441 판결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한 토지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국심2008중2673 (2008.10.08)

제목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한 토지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10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1. 원고 소유의 수원시 ○○구 ○○동 153-2 전 1,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문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경문도시개발'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한 후 2007. 7. 26.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1,253,057,5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0.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소정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31년경 상속받아 보유해 오면서 총 소유기간 중 94%이상의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2002. 12. 28.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던 이○진에게 자동차 및 건설중장비를 보관할 하치장의 용도로 임대해 주었고, 이○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에게 양도할 때까지 하치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2. 31. 이전에 농지로서 20년 이상 소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100 이내의 토지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 28. 이 사건 토지를 이○진에게 임대하여 이○진이 이 사건 토지에서 서울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소정의 하치장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