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3)민,297]
귀대중인 군용차의 운전병이 민간인을 승차시키고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바꾸어 유흥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군용차 운행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귀대중인 군용차의 운전병이 민간인을 승차시키고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바꾸어 유흥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군용차 운행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원고 1외 2인
대한민국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7. 29. 선고 70나27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5군관구 사령부 수송중대 소속 운전병 소외 1은 1969.6.27 오후 9시 30분경 그가 운전하는 짚차로 그 사령부 감찰부 소속 소령 소외 2 외 1명을 그 숙소에까지 퇴근시키고 귀대도중 원판시의 장소에서 뻐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인 망 소외 3 여인에게 그 행선지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자청하여 동녀를 승차케 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꾸어 동녀의 행선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므로 동녀는 불안감을 느껴 하차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불응하면서 질주하므로 동녀는 불안감을 느껴 그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결국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가해자의 본건 자동차운행행위를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68.10.22. 선고, 68다1442 사건 판결 과 1967.12.29. 선고 67다2046 사건 판결 참조) 위의 운전병이 주관적으로는 위의 피해자를 데리고 놀러갈 생각이였고 또 민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에 승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도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본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하다)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의 판결참조),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