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699 | 상증 | 2021-03-29
조심 2020중1699 (2021.03.29)
증여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작은 점, 양도 이후 법인이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산정시 고려될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OOOOOOOOOO / 조심2019중20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2018.5.31. OOO아파트형 공장OOO(이하 “이 사건 5개 호실”이라 한다) 및 같은 동 70-1 주차장 3,083㎡(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하며, 이 사건OOO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OOO(이하 “OOO”라고 한다)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2.7. 취득가액을 OOO2원,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9.10.10.〜2019.10.29. 기간 동안OOO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 OOO가 특수관계인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1.21. 청구인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2018.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에게 2018.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에게 2018.5.31.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2020.1.21. 등에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청구인 OOO) 「소득세법」상 개인이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서 시가는 원칙적으로는 상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 간의 거래와 달리 개인이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시가에 따라 양도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증법상의 시가가 아닌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양도는 개인 OOO가 법인 OOO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시가가 아닌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증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①, 청구인 OOO) 이 사건 양도가액는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한바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
(가) 「법인세법」상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등을 의미하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시가가 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나) 부동산은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도 않을뿐더러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및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가격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이상적인 가격으로서의 시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매매 선례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매매 선례가 없는 경우 유사 재산(거래의 목적이 되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선례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ⅰ)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자와 매매가액이 인근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 및 소급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유사하므로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고가매입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국심 2005중1436, 2005.10.25.)고 하였고, (ⅱ) 대법원은 두 토지가 모두 큰 길에 접하여 나란히 위치하여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같으며, 두 토지의 가로조건, 이용 상태, 접근성, 효용성 등 여러 가지 가격형성요인이 거의 유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가액은 제3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상당액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두4041 판결)고 하여,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액을 평가대상 토지의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 「법인세법」 규정에는 기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기만 한다면 매매사실이 언제 있었는지 관계없이 해당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 청구인 OOO는 2012.4.30. O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OOO원에 매수한바, (ⅰ) OOO과 청구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ⅱ) 위 매매를 제외하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목적물로 하는 최근의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ⅲ) OOO의 매도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요인도 없으므로(설사 그런 요인이 있다면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당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OOO개 호실의 경우 이 사건 양도 시점(매매계약일은 2018.4.2.)으로부터 불과 7개월 전인 2017.8.31. OOO가 OOO으로부터 같은 건물 내에 있는 OOO개 호실을 매수한 가격이 있으므로 OOO개 호실 중 이 사건OOO개 호실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호실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OOO개 호실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포함된 OOO개 호실은 (ⅰ) 모두 같은 건물에 있어 지리상의 위치가 같고 (ⅱ) 지식산업센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해 산업시설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용도상 차이가 없고, (ⅲ) 개별적인 면적에만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22개 호실 중 이 사건 5개 호실과 면적이 비슷한 물건의 시가를 이 사건 OOO개 호실의 「법인세법」상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OOO개 호실의 「법인세법」상 시가 및 이 사건 양도가액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OOO와 달리 동일한 면적의 호실이 없는 OOO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근사한OOO의 매매사례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위 OOO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부동산의 「법인세법」상 시가 합계액은OOO원이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정협의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낙찰예상가 OOO원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ⅰ)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OOO에 해당하는 부분에 OOO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OOO이 해당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 OOO에 상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점) 및 (ⅱ)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채권액을 OOO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가압류채권자OOO는 이 가압류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OOO로 이전되었어도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 OOO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위 청구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 합계액에서 약 OOO원 정도를 할인한 OOO4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
(마) 최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OOO는 매도인인 청구인 OOO를 대신하여 OOO원을 공탁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시가에서 적어도OOO원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 OOO가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가압류 등기는 청구인 OOO의 OOO에 대한 채무로 인한 것이었고, 위 가압류 등기와 OOO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즉 OOO는 청구인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압류의 부담을 떠안은 것이었고, 특히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이미 소송 절차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언제든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O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OOO는 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OOO원의 공탁금을 지출하였다. 그렇다면 OOO는 청구인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실상 가압류 피보전채무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감안하면, 청구인 O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것이 아니다.
OOO가 청구인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OOO원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적어도 OOO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설령 처분청 의견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상증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i) 가압류 피보전채무OOO원과 (ii) 상증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차장 부지 가치의 OOO부분에서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즉 상증법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OOO원(= 처분청 주장 시가 OOO이 되고, 청구인 O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은 저가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와 이 사건 양도가액의 차액은 OOO에 불과하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OOO 이상이거나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쟁점①, 청구인 OOO우) 이 사건 양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거래의 내용을 세법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대단히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및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져보아야 한다.
(나) 대법원 역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특수관계인인 OOO와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아 보이는 점을 들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의 실질을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를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먼저 청구인 O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매도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임차인 및 손님들의 차량 주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 위 부지를 지식산업센터와 분리하여 처분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효용이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OOO 호실을 소유한 OOO와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권자 간에 갈등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신뢰와 평판이 추락하고 임차인과의 계약 유지 및 임차인 확보에 매우 큰 애로가 생길 염려까지 있었다. 이에 청구인 OOO는 OOO개 호실의 소유자인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전체 소유권자를 일치되게 하여 그 효용 가치를 보존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청구인 OOO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무려 OOO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였으므로 추후 OOO에 대한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일치되게 하여) 고정적인 임대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청구인 OOO는 매매사례가액 및 예금보험공사의 낙찰예상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직전 거래에서 얼마에 매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법령에 무지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준정부기관이자 자신의 채권자인 OOO가 제시한 낙찰예상가에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해당 낙찰예상가와 매매사례가액 간의 차액이OOO원에 불과했으므로 거래 당시 이 사건 양도가액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 OOO로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OOO 지분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에 거래가격을 매매사례가액보다 다소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 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목적물을 원래의 가격대로 매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가액을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오히려 청구인 OOO가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인 OOO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받는 것처럼 비춰질 위험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해 산업시설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 통상적으로 매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편이다. 아울러 이 사건 매매를 할 당시 OOO 일원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세 차례의 유찰 끝에 위 공장이 감정평가액인 OOO원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OOO원에 매각되기도 하였다(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타경31591). 청구인과 OOO는 위와 같은 사실을 담당 공인중개사로부터 전해들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가격보다 다소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②, 청구인 OOO)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을 열거하면서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한 경우를 위 거래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OOO 이상이거나 OOO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상증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 제8항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증법이 아닌 「법인세법」상 시가를 그 기준으로 삼도록 개정되었으며(개정 전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령 부칙 제6조는 위 개정규정을 개정시행령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이 개정시행령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결정 또는 경정의 시점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처분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의 시행일(2019.2.12.) 이후인 2020.1.21.등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에 대해서는 개정 상증법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청구인 OOO가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앞서 쟁점①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과 근사한 점 등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 OOO) 「소득세법」상 개인이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 OOO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으로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시가계산의 근거 규정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의미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서 (i) 양도인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ii) 양수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iii)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개인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소득세법」상 시가 산정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는 「소득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개인과 법인 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으로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그 시가 산정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5항이 준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64조에 의하여 시가가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시가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준용의 대상과 체계를 혼동한데서 비롯된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거래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9중2030, 2019.8.5.)하였으며, 법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같은 령 제167조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판단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5항이 준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64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6누55102 판결)하였다.
(2) (쟁점①, 청구인 OOO) 이 사건 양도가액는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며(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 제61조부터 제
66조에 규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시가가 OOO이 2012.4.30.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OOO에게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보다 OOO원 더 큰 것이OOO에서 확인된다.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청구인 OOO가 취득한 후 2013.9.23.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고, 취득당시인 2012년 주차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이고 양도당시인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약 OOO원 상승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 후 지목변경이 있었고 취득시보다 약 OOO원이나 기준시가가 상승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시가를 6년 전 청구인OOO가 취득한 가액인OOO원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가액은 청구인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OOO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면 거래가 될 수 없는 가액으로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의 시가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OOO는 OOO이 2017.8.31. OOO에 양도한OOO개 호실의 양도가액 OOO원이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가 신고한 OOO 호실의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인OOO원에 비해 OOO원 더 많음이 OOO에서 확인된다.
반면, 이 사건 OOO 호실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와 OOO 호실 중 이 사건OOO 호실과 면적이 유사한 물건들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OOO와 같다.
위 OOO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OO 호실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유사하게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OOO 호실의 양도가액은 2018년 기준시가 대비OOO에 불과하며, 2017년 기준시가보다 더 낮은 가액임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 OOO는 OOO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OOO호실의 조정가액 OOO원을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강제조정결정은 소송과정에서 법적분쟁에 대하여 화해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들간의 특수한 상황들은 모두 반영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의 시가, 즉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청구인 측이 인용한 심판례(국심 2005중1436, 2005.10.25.)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과 소급감정가액까지 존재하는 사건으로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고가인 경우에 대한 심판결정인바, 이 건과 같이 인근유사 부동산 거래가액 및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기준시가보다 OOO원이나 저가에 양도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결정례가 아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좌측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각 호실은 2017.8.31.기준, 주차장부지는 2012.6.13.기준 거래가액이며, OOO 우측 이 사건 OOO 호실 양도가액은 이 사건 양도시점인 2018.5.31. 거래가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측 이 사건 양도가액의 총 합계액이 OOO원인 것은 맞으나, 각 호의 실제 양도가액은 상이한바,OOO 우측의 이 사건 양도가액은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비교·검토하면 OOO와 같다.
위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는 실제 양도가액(A)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B)보다 훨씬 저가임이 확인된다. 즉 등기부기재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주차장부지의 경우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매도하였고, OOO의 경우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OOO 호실의 소계액으로 보면 결국 OOO원에 취득하여 약 OOO원이나 낮은 OOO원에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OOO 호실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예약 가등기까지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보다 약 OOO원이나 높은 가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다는 것은 기준시가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청구인 OOO가 매매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OOO이 2017.8.31.OOO에게 양도한OOO 호실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와 비교하면 OOO과 같다.
위 OOO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면적이 작은 물건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OOO원 정도 높고, 면적이 넓은 것은 OOO 정도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OOO 호실의 2018.5.31.기준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아래OOO과 같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훨씬 저가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 청구인 OOO는 처분청이 상증법상 재산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이내(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① 청구인 OOO의 양도소득세상 신고가액을 확인한 후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③ 「소득세법」상 시가 적용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것이며, ④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예외규정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⑤ 「소득세법」상 평가방법인 상증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 O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가압류 등의 사유로 양도가액을 OOO원 정도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에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매수인이 그 채무액을 승계한다고 해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매매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즉 청구인 OOO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 청구인 OOO는 OOO가 OOO를 대신하여OOO원을 대신 공탁하였으므로 시가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① OOO 간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OOO가 청구인 대신 지급한 OOO원은 OOO 간의 채권채무 관계인 점, ③ OOO의 대표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카)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고, 「소득세법」은 그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상증법상 시가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증법상 시가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기준 6년 전의 가액 또는 1년 전의 가액으로서 법원의 강제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가액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시가에 포함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②, 청구인 OOO)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앞서 쟁점①과 관련하여 상술한 것처럼 이 사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이 건 처분은 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 양도소득세) 청구인 O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시가로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OOO, 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과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과정을 요약하면 OOO과 같다.
(가) 청구 외 OOO은 OOO를 운영하다 자금이 부족하자, OOO 명의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였고, OOO는 이 사건 부동산 및 OOO호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림①) OOO은 OOO의 대출금채무 변제가 지체되자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였고, 그 결과 ①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2009.7.1. OOO이 매수하였고, ② 이 사건 OOO 호실은 청구인 OOO가 매수하였으며OOO 각 매도됨), ③ 나머지 22개 호실은 OOO이 직접 매입하였다.
(다) (그림②) OOO은 2012.4.30.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6.13. 경료되었다. 한편OOO은OOO 호실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OO가 이를 전대하여 얻는 소득으로 추후 OOO호실을 매수하도록 하여 대출금 채무 일부를 변제받을 것을 계획하고, OOO가 임대소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OOO 호실을 매수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 2012.6.14.자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지분 OOO에 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림③) 그러나 OOO이 2013.9.26.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서OOO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OOO 간의 임대차계약상 우선매수 약정(OOO가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바, 법원은 2017.8.8. OOO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OOO 호실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강제조정(OOO고등법원 2017.8.8.자 2016나2083359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2017.8.31. OOO로부터 OOO 호실을 매수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5.7.3.자 OOO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5카단805851)에 의해 채권자를 OOO로 하는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 등기가 2015.7.6. 경료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기 위하여 2019.3.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OOO는 이에 대하여 2020.7.7.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바, OOO중앙지방법원은 2020.7.13. OOO 담보로 OOO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2020카정200)을 하였고, OOO원을 공탁하였다.
(바) (그림④) 청구인 OOO는 보증채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속적인 독촉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18.5.31. OOO에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OOO는 2019.2.7. OOO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제시하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당해 매매거래가액은 2012.4.30.자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2018.5.31.) 기준 6년 전 가액인 점, 이 사건 5개 호실의 유사 매매사례가액(OOO개 호실의 가액)은 2017.8.31.자 가액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가액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상증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한바, OOO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청구인 OOO가 신고한 양도가액OOO에 비해 OOO원 많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당해 매매거래가액은 OOO이 2012.4.30. 청구인 OOO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매도한 가액인 OOO원이며, 이 사건OOO호실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OOO가 2017.8.8. OOO로부터 매수한 OOO호실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에 따를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은 OOO의 ①과 같이 OOO원이다. 즉 청구인 OOO가 신고한 양도가액 OOO이 작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7/10에 해당하는 부분에 OOO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OOO원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약 OOO원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가액(<표10>의 ②)은 오류이며 실제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가액은 OOO의 ④와 같으며, 이 신고된 양도가액(<표10>의 ④)을 등기부상 OOO가 취득한 가액(<표10>의 ⑤)과 비교하면 이 사건 OOO 호실은 등기부상 취득(OOO가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취득)가액보다 OOO원 적은 금액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는 이 사건 양도가 개인이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매매사례가액은 OOO이 2012.4.30. 청구인 OOO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매도한 가액인 OOO원이며, 이 사건OOO 호실의 매매사례가액은 OOO가 2017.8.8. OOO로부터 매수한 OOO개 호실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가 제시하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당해 매매거래가액은 2012.4.30.자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2018.5.31.) 기준OOO가액인 점, 처분청에 따르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청구인 OOO가 취득한 후 2013.9.23.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고, OOO에게 양도할 당시인 2018년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OOO가 취득할 당시인 2012년의 개별공시지가 OOO원 상승된 점, 이 사건 OOO 호실의 유사 매매사례가액(OOO 호실의 가액)은 2017.8.31.자 가액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가액인 점, OOO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OOO원은 기준시가인OOO원 작은 점, 이 사건 양도 이후 OOO가 공탁한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산정시 고려될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 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규정인바(조심 2019중2030, 2019.8.5., 같은 뜻임), 청구인 O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이 준용하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이 사건 양도가액이「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은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부 칙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