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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2017구합61127 판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7구합611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유○○

피고

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5. 30.

판결선고

2017. 0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8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시 □□면 △리 53-1 도로 1,674㎡ 등)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인2010. 9. 17. 원금 1,265,160,000원 이자 192,449,138원 합계 1,457,609,138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3. 원고가 위 배당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경정 과세표준 197,113,681원, 산출세액 48,453,165원, 예상고지세액 79,485,682원,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23.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와 같이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85,680원(가산세 31,122,463원 포함)과 지방소득세 7,948,56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달 26. 원고 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경비실에 보관되었다(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한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직원은 2016. 5. 27.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지에 없어 교부하지못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가 장례로 인해 지방에 내려와 있어2016. 6. 2.이 지나야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6. 1.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2016. 5. 31.이다.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6. 5. 31.까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인 ★★시 ♠♠구 ♥♥동 898-6 ♣♣아파트의 경비원은 입주자에게 택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이를 대신 수령한 후 거주자에게 전달해 온 사실, 원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명의 남성이 2016. 5. 29.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비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위 경비원이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이 있으니 수령하라고 말하였으나 위 남성은 세무서 등에서 온 모든 우편물을 무조건 반송시키고 일체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위 경비원은 집배원에게 이 사건 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반송할 것이라고 연락하여 집배원이 2016. 5. 31. 이 사건 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반송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전달된 2016. 5. 27. 이전에 원고가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방법 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 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6. 5. 27.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경비원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반송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정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6. 5. 31.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