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75 (2015.10.16)
조심2013서4688 (2014.04.11)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이 해산,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거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2015누649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문○○
○○세무서장
국패
2016. 07. 14.
2016. 08.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1줄의 "AAA에 대한 지분 일체와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자산으로 소유한 AAA 지분 일체"로 고친다.
제5쪽 제21줄의 "없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캄보디아 세무서장에게 2008. 2. 1. AAA의 청산을 위한 요청을 하였고, 2008. 2. 14. 세금 상황의 증명을 위한 요청을 하였던 사실, 강AA가 2008. 2. 20.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AAA 자산이 제3자에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원고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8. 3. 1.자 출장시 협의사항 및 2008. 3. 13.자 출장시 협의사항에 각 강AA 협의사항 중 하나로 'AAA 청산 진행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BBB이 설립 이후 아무런 사업실적 없이유일한 자산인 AAA 주식을 매각한 후 2008. 3. 30. 채무 등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였으며, 그에 따라 캄보디아 현지 관행상 휴면 상태가 되어 실질적으로 2008. 3. 30.에 해산・청산되었는바, 과세 대상 금액은 여전히 원고의 배당소득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D○○○ S○○○○ 사이의 2008. 3. 1. BBB 주식 양도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며, ② 만일 BBB의 폐업일인 2008. 7. 1.을 BBB의 해산・청산일로 보더라도 원고의 2008년 귀속 배당소득임에는 차이가 없는바, 대 달러 환율을 비교하여 보면 2008. 3. 30. 당시 1달러당 000원이었던 반면 2008. 7. 1. 당시 1달러당 0,000.0원이므로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8. 3. 1. BBB의 주식 전부를 D○○○ S○○○○에게 매각하고 2008. 3. 4. BBB 설립 당시 투자한 미화 0,000,000달러를 회수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8. 3. 4. 이후에도 메일 작성시 'BBB 대표'라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2008. 7. 1. 제출된 BBB의 폐업신고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D○○○ S○○○○ 사이의 2008. 3. 1. BBB 주식 양도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2008. 3. 30. 또는 2008. 7. 1. BBB의 주주로서 BBB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과세 대상 금액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과세 대상 금액은 원고의 강○○ 대여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강○○가 2006. 7. 10. 강○○는 강○○ 소유의 AAA 주식 지분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AAA가 프놈펜 프로젝트의 토지 매입 및 개발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강○○ 등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07. 1. 2. 강○○ 등으로부터 AAA 주식 00% 지분에 대하여는 BBB 명의로, 0% 지분에 대하여는 모응 ○○○ 명의로 각 명의를 변경받은 사실, 원고가 2007. 12.경 현지 실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자산으로 소유한 AAA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현지 실세로부터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대금 중 미화 000만 달러를 강○○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강○○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과세 대상 금액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배당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과세 대상 금액을 양도소득으로는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AAA 주식을 2008. 3. 30. 미화 000만 달러에 양도하였거나, BBB 주식을 2008. 3. 1. 미화 000만 달러에 양도하였거나, BBB 주식을 2008. 3. 30. 미화 000만 달러에 양도하였던 것에 따른 양도소득의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등에서 '과세 대상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의제배당소득 또는 유사배당소득이 아니고, 만일 과세 대상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보유한 BBB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2015. 5. 21.자 준비서면 등에서 '과세대상 금액은 AAA 지분 이전에 대한 프리미엄이다'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경위와 내용 및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7. 12.경 현지 실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자산으로 소유한 AAA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현지 실세로부터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08. 3. 1. AAA 주식 00%의 명의자인 BBB의 주식 전부를 D○○○ S○○○○에게 매각하고 2008. 3. 4. BBB 설립 당시 투자한 미화 0,000,000달러를 회수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AAA 주식을 2008. 3. 30. 미화 000만 달러에 양도하였거나, BBB 주식을 2008. 3. 1. 미화 000만 달러에 양도하였거나, BBB 주식을 2008. 3. 30. 미화 000만 달러에 양도하였던 것'에 따른 양도소득의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