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료법위반][공2014하,2148]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 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 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지후 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5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6의 상고 및 피고인 5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 관련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 3,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을 뜻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2는 한의사인 피고인 3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3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15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 사단법인의 광주광역시 서구지부장으로 취임한 후 피고인 3이 개설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 4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 18. 광주 서구 (주소 생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는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08. 1. 18.부터 2010. 1. 12.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원심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3, 4가 피고인 2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 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 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참조).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한의사인 피고인 3은 광주광역시에서 피고인 4를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피고인 3은 다른 한의사를 고용하여 고용한 한의사의 명의로 한의원을 새롭게 개설할 계획으로 광주 서구 (주소 생략)에서 한의원 개원을 위한 내부 시설 공사를 하던 중 공소외 2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회비를 내고 공소외 1 사단법인(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한다)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② 피고인 3은 공소외 2의 위 제안을 승낙하여 관할 보건소에 명칭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하 ‘광주○○한의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연맹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4를 사무장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정선길을 관리부장으로 채용하여 위 장소에서 광주○○한의원을 운영하였다.
③ 피고인 3은 2008. 9.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빌딩 2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상경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할 한의사로 공소외 3을 채용하였고, 피고인 4에게 광주○○한의원의 운영을 맡겼으며, 피고인 4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자금의 집행 등 광주○○한의원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3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그의 한의사 면허자격에 어떠한 하자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3 외에 다른 사람이 광주○○한의원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앞에서 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는 피고인 3이 개설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 3이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연맹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이 금지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 3과 그가 고용한 직원인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3, 4가 2008. 1. 18.부터 2010. 1. 12.까지 광주○○한의원에서 피고인 3과 고용한 한의사인 공소외 3, 피고인 5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27,852,230원(피고인 3은 213,855,93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3이 광주○○한의원을 개설한 사실과 피고인 3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3, 4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기죄를 잘못 인정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연맹의 명의를 빌려주고, 공소외 2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2008. 1. 18.경 광주 서구 (주소 생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3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이상 ‘의료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맹의 명의를 빌려주고, 공소외 2는 2008. 1. 18.부터 2010. 1. 12.까지 위 장소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3, 공소외 3, 피고인 5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27,852,230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이상 ‘사기’)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피고인 3, 4의 광주○○한의원 개설 관련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의 위법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에도 공통되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5의 상고에 관하여(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5가 2009. 2. 20.부터 2009. 6. 1.까지 광주○○한의원에서 피고인 3, 4가 이 사건 연맹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 5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고인 3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는 피고인 3에게 고용되어 광주○○한의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그가 피고인 5를 광주○○한의원의 고용 한의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4가 피고인 5를 고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도 피고인 5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5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나머지 공소사실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5, 6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 6 및 피고인 5의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 1, 2, 3, 5, 6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인격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하여 광주○○한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과 사기의 각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률의 착오,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사기죄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 5에 대한 판단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과 피고인 5의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빌딩 2층 ○○한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과 사기의 각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6에 대한 판단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의 광주○○한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과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 2, 3에 대한 나머지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의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과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의료법개설위반과 사기 부분’이라 한다)은 파기사유가 있는 ‘피고인 5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의료법고용위반 부분’이라 한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의료법개설위반과 사기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정하고 의료법고용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와 별개로 벌금형을 정해 병과함으로써 별개의 형을 선고한 이상, 이 두 부분은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5의 의료법개설위반과 사기 부분은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5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 6의 상고 및 피고인 5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