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6.2.1.(3),376]
[1] 가집행 채무자가 상고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그 후 상고가 기각되었지만, 그 강제집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3]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해방 공탁으로 집행취소 결정을 받은 가압류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1] 가집행 채무자가 상고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그 후 상고가 기각되었지만, 그 상고이유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상고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강제집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01조 , 제473조 , 제474조 [2]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01조 , 제696조 [3] 민사소송법 제201조 , 제696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반소원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그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4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계약금반환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1. 12. 9.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7. 위 금 420,000,000원을 가압류해방 금액으로 공탁하고 같은 달 30.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 주장의 합의 해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예받은 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위 계약금(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금 28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1993. 1. 29. 피고에게 그 차액인 금 14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2. 23.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해방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매매대금의 1할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관행으로서 위 금 420,000,000원의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제2심 법원의 위약금의 감액 정도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8.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기하여 그 다음날 위 압류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압류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하였다가 같은 해 9.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위 즉시항고를 취하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1991. 12. 9.자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1993. 3. 19. "위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 금 1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는 내용의 가압류 일부 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고의로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전부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금 168,600,193원에 대한 전부명령의 발령일로부터 피고의 즉시항고 취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비록 나중에 피고의 상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즉시항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이라는 원고만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과연 위 금 42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상고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 당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등 참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피고 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경위, 위 제1, 2심 본안소송의 판결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가압류이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위 계약금 420,000,000원 전액의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 280,00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적어도 위 금 280,000,000원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 및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