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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4 판결

[수표금][공1979.7.1.(611),11893]

판시사항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어 그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 동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 , 동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동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이사건 수표들은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내세우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악의의 취득자로 인정하거나,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수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양주장하는 논지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8.12.6.선고 78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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