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공1979.7.1.(611),11893]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어 그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 동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 , 동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및 동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이사건 수표들은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내세우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악의의 취득자로 인정하거나,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수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양주장하는 논지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