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2014구합61690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628(2014.10.30)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6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구OO외

피고

OOO세무서장외

변론종결

2016.02.23.

판결선고

2016.04.19.

주문

1. 가.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4. 5. 1. 원고 구OO에 대하여 한 증여세286,890,820원의 부과처분 중 247,325,9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5. 1.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9,390,590원의 부과처분 중 394,280,72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증여세 355,083,360원의 부과처분 중 311,830,3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 증여세26,672,400원의 부과처분 중 24,653,3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886,000원의 부과처분 중 10,560,8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4.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이하 '00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도는 2011. 1. 31. 자신의 아들인 원고 김00에게 00종합건설이 발행한 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750주를, 2011. 8. 11. 자신의 이혼한전처인 원고 구##에게 이 사건 주식 25,000주를, 2011. 10. 1. 원고 구##에게 이 사건 주식 14,000주를, 2011. 10. 1. 자신의 처제였던 원고 구$$에게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다.

나. 또한 $$도의 동생인 원고 $$철은 2011. 1. 31. $$도에게 이 사건 주식2,750주를 1주당 금액을 액면금액인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별지2 표1중 '1주당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각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 AA주세무서장은 2014. 5. 1. 원고 구$$에 대하여,피고 ss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구##, 김00에 대하여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약칭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같은 표1 중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세율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라. 또한 피고 ss세무서장은 원고 $$철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형 $$도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 $$철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별지2 표1중 '1주당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14. 5. 1. 원고 $$철에게 같은 표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위 피고는 원고 $$철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음을 전제로 세율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이하 원고 구$$, 구##, 김00에게 부과된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원고 $$철에게 부과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4.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10. 30.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장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00종합건설 소유의 강원 00군 00읍 00리 632-1, 같은 리 633-6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시가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가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각 부동산의 가액을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00종합건설은 2008. 1.경 00시 00동 881-1 토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한다) 위에 00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여 DD이노플러스에 대하여 공사대금 2,845,969,539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양$$은 2009. 2. 5.이 사건 건축부지를 매수하고 이어서 00종합건설과 DD이노플러스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양$$이 이 사건 건축부지 매수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처하게 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었고, DD이노플러스는 이 사건 건물 이외에 달리 자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양$$이 이 사건 건축부지를 매수한 2009. 2. 5.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수불능이 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자산 가액 평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2. 5. 회수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채권액 상당이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산정 시에 차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시켜 이 사건 주식의1주당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한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나 양도를 은폐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일반 무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세율 40%의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

1)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가액보다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채권액 상당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령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채권 자체가 법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하므로, 00종합건설이 이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회계적 인식을 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데, 00종합건설이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에 그 채권액 상당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상 위 채권액을 순손익가치 산정 시에 당연히 차감할 수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래 실례가 없거나 설령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반영하는 거래 실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 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액 평가의 기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액을 실제 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적용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390 판결, 대법원 1993. 3. 23.선고 91누21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f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종합건설은 2007. 4. 6. 주식회사 ff은행(이하 'f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ff은행에 00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도 소유였던 강원도 00군 00읍 00리 632-4 토지(이하 '$$도 소유토지'라고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ff은행이 작성한 담보현황표에는 이 사건 각부동산과 $$도 소유 토지의 담보조사가격이 276,52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인정가격은 149,3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담보조사가격은 ff은행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자체 감정 평가한 금액이다.

다) ff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도 소유 토지의 담보인정가격이149,32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들의 담보 가치와 00종합건설의 신용도, 보증금액을 1,170,000,000원으로 한 00조합건설 대표이사 $$도의 연대보증까지 참작하여 00종합건설에게 위 담보조사가격을 초과한 62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시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실제 가액이 아닌 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액을 담보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설정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 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정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부동산의 가액을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는지 여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gg아이알파플러스(이하 'gg아이알파플러스'라고 한다)는 2007.6. 4. 양$$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부지의 매수대금으로 14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6. 5. 양$$에게 이 사건 건축부지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9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gg아이알파플러스는 2008. 1.경 00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축부지 위에 이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2008. 2. 25.경 DD이노플러스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DD이노플러스가 이 사건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DD이노플러스는 2008. 11. 7.까지 00종합건설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3,445,969,539원 중 6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근저당권자인 양$$의 신청으로 2007. 11. 9.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9. 2. 5. 양$$이 이 사건 건축부지를 매수하였다.

마) 양$$은 2011. 6. 8.경 00종합건설과 DD이노플러스를 상대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건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건축부지를 인도할 것을청구하는 소(이하 '철거 및 인도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1200호로 'DD이노플러스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이상 00종합건설도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이 사건 건축부지의 매수인인 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00종합건설 등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양$$은 gg아이알파플러스가 이 사건 건축부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대여한 자금을 원만하게회수할 수 있었던 점, DD이노플러스는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gg아이알파플러스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부지의 소유자가 임의경매로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사업이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양$$은 2009. 2. 5. 이 사건 건축부지를 매수하였 음에도 그로부터 2년 4개월 정도가 지난 2011. 6. 8.경에야 00종합건설과 DD이노플러스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소송에서 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2013. 7.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양$$은 00종합건설, DD이노플러스와의 협상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양수할 제3자를 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건물은 철거를 피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이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축부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이 사건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평가 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액 상당이 불포함되거나 차감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제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 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제6호) 중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문언 내용,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 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무신고・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은 $$도

의 원고 구$$, 구##, 김00에 대한 명의신탁행위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원고 $$철이 특수관계인인 $$도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인데, 원고들이 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 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거래를 조작・은폐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도가 원고 구$$, 구##, 김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 자체는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것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것이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려면 본세인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어서 증여세 자체의 포탈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증여세에 대해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 내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마. 정당한 세액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가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이사건 주식의 2011. 1. 31.을 기준으로 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39,594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35,115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37,802원, 2011. 8. 11.을 기준으로 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39,594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37,522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38,765원, 2011. 10. 1.을 기준으로 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39,594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36,863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38,501원이다.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세율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율 0.03%)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정당한 증여세액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3 표2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표2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

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