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11.15.(190),2171]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에 따른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관계

[2]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는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 필수에 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위원회의 의(의)를 경(경)하여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면에서 10일간 열람케 한다. 전항의 열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는 분배농지의 확정을 위한 것이지, 매수농지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면에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는 6·25 사변 중 관련서류 소실로 지주보상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통첩)으로 하달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에 정한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읍·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3통씩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서류'이고, 그 확인일람표에 의하여 지가증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는 분배농지 확정을 위한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와 달리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발급을 위한 문서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서이다.

[2]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토지(이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각 해당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각 해당 '접수'란의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1(1952. 12. 20. 사망, 원심판결의 1950년은 1952년의 오기로 보인다. 기록 33쪽)이 1950. 4. 28.경 거주지 지방장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농지개혁의 실시에 따른 지가보상을 신청한 데 이어, 소외 1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2(1971. 12. 14. 사망)가 1955. 5. 4. 국가가 분배대상농지로서 매수하기로 한 답 104,821평, 전 35,049평에 대하여 거주지 지방장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들의 모지번 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답 4,943평(이하 '(주소 생략) 토지'라 한다)은 소외 1이 1950. 4. 28.경 작성한 보상신청서 을(을)표의 '농지소재지'란에 기재되어 있다. 이 보상신청서(갑 제3호증의 5)는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29. 농림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조 , 제19조 에 의하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받을 자가 보상받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소재지 농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얻어 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공부상 필지별 전체면적(분배대상인지는 불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부예규로서 6·25 사변 발발 후의 지가증권발급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에 의하면,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가격이 기입되지 않은 보상신청서에 의하여도 지가증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추후에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기재에 의하여 과부족 보상수량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4) 위 보상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주소, 성명', '(대상토지의) 소재지(번지, 지목, 지적, 사정액 등)', '등기명의자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정액과 등기명의자의 주소 및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위 보상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1955. 6. 3. 증권번호 '서울특별시 제1647호'이고, 보상액이 '정조 350석'으로 된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주소 생략)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가에 의하여 분배대상 농지로서 매수되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그 '보상신청서'라는 것이 분배농지 확정을 위하여 분배대상농지를 기재하여 작성되는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와는 달리 일단 필지별 전체면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갑 제3호증의 5(보상신청서)의 기재나 그 보상신청에 따라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분배대상농지로서 매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1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정받은 이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하는바, 그 보상신청서 어디에도 소외 1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고, 그 문서의 작성 시점이 구 민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던 점을 미루어 보건대,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그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중 아래의 점들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위 1950. 4. 28.자 보상신청은 이 사건 토지들의 모지번 토지인 (주소 생략) 토지에 대한 것이고, 1955. 5. 4.자 보상신청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토지들의 각 모지번 토지들에 대한 것인데(원고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를 전부 한 묶음의 문서로 보고 있는 듯하나, 각 문서 하단의 쪽 번호를 보면, 갑 제3호증의 5는 갑 제3호증의 2 내지 4와 달리 갑 제3호증의 1의 별지 문서로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위 토지들 모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각 보상신청을 한 것처럼 판시하고 있다.

또 그 지가증권 발급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공문)의 증권번호 등 기재에 의한 것이나, 이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토지들의 각 모지번 토지들에 대한 것이고, (주소 생략)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며(원고들은 갑 제3호증의 5의 보상신청서에 대하여도 위 지가증권이 발급된 것처럼 주장하였고, 원심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갑 제3호증의 5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와 별개의 문서로 보인다.), 이 토지에 대하여 지가증권이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는,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 필수에 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대지조사)를 행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위원회의 의(의)를 경(경)하여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면에서 10일간 열람케 한다. 전항의 열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는 분배농지의 확정을 위한 것이지, 원심 판시와 같이 매수농지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반면에,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는 6·25 사변 중 관련서류 소실로 지주보상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통첩)으로 하달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에 정한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읍·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3통씩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서류'이고, 그 확인일람표에 의하여 지가증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

따라서 이러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는 분배농지 확정을 위한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와 달리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발급을 위한 문서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서인데도 , 원심은 이를 마치 같은 문서인 것처럼 판시하고 있다.

나. 나아가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한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등 참조). 또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갑 제14호증의 1, 2(지주명부)에 의하면, 소외 1은 일정시대에 경기 양주군, 연천군, 수원군, 파주군 등 일대에 모두 395정보의 전답을 소유한 대지주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5에 의하면, 1950. 4. 28. 당시 소외 1은 '서울 중구 장교동 5-2'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제1심 증인 소외 3도 "증인은, 소외 1은 백석면에만 수십만 평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던 대지주였는데, 농지개혁법 당시 대부분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그 경작자들에게 분배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기록 205쪽)}, 소외 1이 소유한(이 점은 뒤에서 본다) (주소 생략)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제5조 2. (가), (나)에 정한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또는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의 근거로서,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에 의하면,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가격이 기입되지 않은 보상신청서에 의하여도 지가증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추후에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기재에 의하여 과부족 보상수량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들고 있고, 갑 제3호증의 5{보상신청서 을(을)표}에도 '※ 사정액 - 임대가격, 종별, 수량, 금납액'란이 있고, 그 임대가격란이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그 하단에 보면, '이 사정액란에 기입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 통첩 1의 다.는 '6·25 사변 전에 제출한 보상신청서에 임대가격이 기입되지 않은 것은 좌에 의하여 취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그 '과부족 보상수량을 정산'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매수된 농지의 면적에 따른 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첩에 정한 임대가격과 공통배율을 일단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정보상수량을 산정하여 지가증권을 발급한 뒤, 추후 분배농지의 면적과 사정액란에 임대가격이 기재된 확인일람표(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갑 제3호증의 4 참조)의 수집이 완료되면 그 분배농지의 면적과 임대가격 등에 의해 과부족보상수량을 정산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통첩과 (주소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이 정부에 의해 매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그 밖에 보상신청서에 '공부상 필지별 전체면적(분배대상인지는 불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소 생략) 토지가 정부에 의해 당연 매수·취득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매수할 농지 중에서 분배할 농지로 선정되어 실제로 매수한 토지만이 또는 실제로 매수된 토지로 확정된 것만이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또, ① 갑 제3호증의 5는 '보상받을 자가 보상받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소재지 농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얻어 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는'것인데, 그 하단에 보면, '상기 확인함 단기 4283년 4월 28일 임진(읍)면장 소외 4 인, 위원장 (공란) 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1은 (주소 생략)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적어도 소재지 면장의 확인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또 (주소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656-1, 2, 4, 5, 6, 7, 8 토지의 상환대장(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전 소유자란에 모두 '서울특별시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나아가 갑 제3호증의 5를 보면, '신청자'란 외에 '등기부명의자'란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 원심은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란으로 둔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보상신청은 당연히 구 민법상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부명의자'란을 별도로 둔 것은 보상신청자 즉 구 민법상 소유자와 그 등기부명의자가 다를 때에 이를 따로 기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보상신청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다른 토지의 '등기부명의자'란에 '현지주 소외 1'이라고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점(기록 142쪽)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농지확인사무취급에관한건'(1950. 4. 14. 농지 제390호)에 의하면, '농지확인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주는 농지소재지 구·시·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보상신청서취급에관한건'(1950. 4. 20. 농지 제490호)을 보면, '1. 1950년 4월 14일 부 농지 제390호에 의하여 각 구·시·읍면으로부터 확인받은 을(을)표(확인서)를 정리 종합하여 …'라고 정하고 있다.}, … 1. 농지소유자의 확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조조사에서 확인된 농지소표와 대조하되 소유자명의가 공부상 명의와 상위될 시는 그 상위되는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현실주의로 취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적어도 (주소 생략) 토지를 매수하는 등으로 구 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늦어도 그 보상신청 당시에는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갑 제3호증의 5 하단의 농지위원회 위원장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보상신청에 대하여 지가증권이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구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8.22.선고 2002나1294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