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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남편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취득신고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49 | 지방 | 2012-03-14

[사건번호]

조심2011지0349 (2012.03.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검인),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고 2010.9.20.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1.10.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인 OOO의 실수로 발생한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점점 적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 살던 중 청구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에 남편인 OOO는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면서 청구인 몰래 쟁점지분(OOO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위조)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따라서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더군다나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면개정 전, 이하 같다) 제73조 제2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취득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10.9.20. 남편과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날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0.9.20.에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남편이 청구인 몰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취득신고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증여계약서」에는 당시 OOO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지분을 OOO가 2010.9.20.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검인일을 2010.9.20.로 하여 OOO 명의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계약서검인OOO이 날인되어 있다.

(나)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신고인은 청구인으로, 대리인은 OOO로, 취득물건은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란에 위임받는 자로 OOO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자(신고인)란에는 위임자(신고인)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재는 없이 날인만 되어 있다.

(다)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2010.9.20.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지분 및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지분 전부가 2010.11.10. OOO(1/2), OOO(1/2)에게 이전등기(2010.10.2. 매매 원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수시/직권고지 결의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2010.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이 부과고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는 OOO와 청구인이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검인내역상세조회」에는 위 「증여계약서」에 대한 부동산 검인을 신청한 사람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청구인 몰래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취득신고를 한 것이므로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부당하다고주장한다.

(3)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성립요건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서는 부동산검인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외관상 나타나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외관상 나타나는 사실과는 달리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는 처분청의 부동산계약서검인이 유효하게 마쳐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검인내역상세조회」에는 위 부동산계약서검인을 신청한 사람이 청구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처분청이OOO와 청구인 간의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성립요건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인과 OOO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어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주장이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2010.9.20. 남편과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날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청구인이 2010.9.20. 남편과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날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처분청이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