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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전부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427 | 상증 | 2019-09-06

[청구번호]

조심 2019서2427 (2019.09.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o이 20xx.x.xx. 유상증자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 및 20xx.x.xx.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당초 유상증자에 의한 등기가 착오에 의한 등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oo이 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기간 중인 20xx.x.xx. 주식회사경정등기를 신청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전부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7.6.30. 납입자본금 OOO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OOO의 1인 주주였던 대표이사 OOO(보유주식 OOO주)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OOO의 채권자였던 청구인(OOO의 형수)이 OOO원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며, OOO의 유상증자 내용을 반영하여 2017.6.30. 발행주식총수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하는 법인등기부가 변경되었다. 이후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해 2018.7.20.부터 2018.9.2.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은 2018.9.6.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의 오류와 「상법」상 증자에 관한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발행주식총수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하는 법인등기부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신청된 내용에 따라 법인등기부를 정정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전부 배정 받음)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8.11.8. 청구인에게 2017.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의 증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OOO의 주거래 은행인 OOO은행이 OOO의 재무건전성을 문제 삼아 고율이자 적용 및 원금상환을 독촉하였기 때문이고, 증자 이후 청구인은 OOO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하거나 OOO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

법인의 등기사항과 관련된 업무는 법원의 고유업무이고,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대표이사·사업장 주소·사업의 목적 등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증자·감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 등의 변동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렇게 변동된 자본금 등의 현황은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OOO은 2018.9.6. 법인등기부가 변경된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등기부와 일치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OOO이 다시 법원에 등기사항을 변경할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세청에 등록된 OOO의 주식발행 현황이 영구적으로 불일치하게 되고, 이는 결국 법인의 등기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에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법인등기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의 사실에 대해 법원과 처분청이 일관성 없는 집행을 하게 되고, 납세자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을 손상시키게 된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2018.9.6. 법인등기부를 변경신청한 것을 「상법」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및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규정을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1989.7.25. 선고 87다카2316 판결에 의하면,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주주들의 참석 없이 주주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예정 주식총수에 관한 정관변경결의와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그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신주발행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는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부존재한 이사회에 지나지 않고, 그 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도 역시 부존재한 결의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는 위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OOO의 증자와 관련한 착오사항은 법원에서 이미 인정되어 법인등기부에 반영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다툴 사항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등기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두10672 판결에 의하면, “증여의제의 과세원인이 발생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등이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10377 판결, 1998.4.24. 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중략) 이 사건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은 이 사건 증자가 유효함에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직후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유□□이 원고들 또는 소외 회사와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설령 유상증자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유로 당사자 간 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유상증자가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더라도, 유상증자 당시 및 이후의 정황, 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증자 행위가 투명하게 다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부존재확인소송이 아닌 법원의 직권결정에 따라 법인등기부가 정정된 경우라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증자일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거나 등기내용이 정정된 사실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유상증자와 정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더더욱 본 건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처럼 적극적으로 다투어 거래 및 사실관계를 밝혀낸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의 대표 OOO이 사전에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총결의부존재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정정등기를 신청한 것인바, 설령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종결 이후에 법인등기부가 변경되었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유효한 유상증자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법인등기부를 변경신청한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신청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청구인은 OOO은행 대출상환의 촉박한 상황에서 발행주식수와 발행가액을 오류로 기재 하였고, 오류사실을 인지하여 법인등기부 변경을 준비하던 중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잘못된 증자 등기사항을 반영하여 법인등기부가 변경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OO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등 유상증자와 관련된 13종의 서류에 ‘신주식의 총수 OOO주, 1주당 금액 OOO원’으로 기재하였는바, 단순한 착오기재였다면 이와 같은 서류 작성 과정에 마땅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유상증자가 있은 후 약 3개월 후인 2017.9.25.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재무제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총주식발행수 OOO주, 유상증자에 따른 증가주식 수 OOO주, 자본금 OOO원, 자본잉여금 없음’으로 신고하였는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이 사건 증자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있은 후 1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가 시작되어 조세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단순착오기재를 이유로 법원에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OOO의 기존주주 OOO이 불균등증자로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은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 조세회피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상속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고 판시(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6251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인수한 주식수와 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여 당초에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은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 변경 신청은 이해관계인간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전부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이 법인등기부 변경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상계사실 확인 및 동의서, (구)주주명부, (신)주주명부, 가수금 원장, 신주식 인수 포기서, 신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총주주동의서, 기간단축 동의서, 정관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이 2017사업연도(2016.7.1.~2017.6.30.)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라) OOO이 2018사업연도(2017.7.1.~2018.6.30.)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7.6.30. 유상증자시 착오로 인해 발행주식수 등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이후 신청착오를 이유로 2018.8.16. 주식회사경정등기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2018.9.6. OOO의 신청착오를 인정하고 법인등기부를 정상적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7.6.30. 유상증자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7.6.30. 유상증자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 2017.9.25.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당초 유상증자에 의한 등기가 착오에 의한 등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OOO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기간(2018.7.20.~2018.9.2.) 중인 2018.8.16. 주식회사경정등기를 신청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전부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