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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175 | 상증 | 2014-06-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175 (2014.06.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아버지의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간접적인 이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세는 소득의 실현 여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4732 / 조심2014중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법인①”이라 한다)과 OOO㈜(이하 “이 건 법인②”라 하고, 이 건 법인①·②를 합하여 이하 “이 건 법인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각각 45%(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이 건 법인①에게는 OOO 토지 1,322㎡(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이 건 법인②에게는 OOO 소재 건물 1,856㎡(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하고, 쟁점부동산①·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각각 증여하였으며, 이에 이 건 법인①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평가액OOO을, 이 건 법인②는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평가액 OOO을 각각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법인들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분 합계액 OOO(이 건 법인① 발행주식 OOO, 이 건 법인②발행주식 OOO)을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 증여분 및 OOO 증여분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완전포괄주의 도입 취지에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과 유사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다음과 같은 사유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전단은 법인의 합병·분할 및 감자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소유지분의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에 관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데,증여자가 이 건 법인들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해당 법인의자본을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뿐이므로, 위 규정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규정 후단에서 말하는 거래유형은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건 법인들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단순히 쟁점부동산을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 후단의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이와 유사한 거래유형이라고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처분청의 판단은 OOO의 쟁점부동산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과 유사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얻은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에서 ‘특정법인’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 건 법인들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위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의 쟁점부동산증여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과세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 그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는 증여받은재산의 가액에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되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하나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가된 주식가치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유사한 거래유형에 대하여 결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흑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부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므로 위법·부당하다.

(다) 더구나 법원은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13.6.19. 선고 2012누26786 판결), 2013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의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을포함한 것은 흑자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보완한것이라 하겠으므로, 개정 이전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주식가치 상승분이라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기위해서는 과세대상 이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 문제, 자산가치하락에 대한 보충규정 설정 문제 등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에도이러한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막연히미실현이득인 주식가치 상승분을 과세대상 이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일반적인「민법」상의 증여 외에도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및 이와 유사한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증여의제 대상을 열거방식에 의하는 경우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로 정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문으로규정하였으며,2003.12.30. 개정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가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이전의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방의 행위로 타방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함에따라 종전에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규정하였던 여러 증여의제 규정들은, 그러한 유형의 거래 내지 행위로 일어난 재산의 이전 또는 가치의 증가가 모두 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개념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을 존치하면서 편제만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으로 변경하였는바,

OOO는 2008년부터 휴면상태의 법인을 인수하여 그 자녀인청구인과 OOO으로 하여금 이 건 법인들의 지분 90%를 보유토록하였고, 이후 이 건 법인들에 대한 증여 등을 통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증여가 아니라 법인을 통한 간접적인 증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인을 통한 자산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민법」상의 증여개념을 넘어서는 변칙적인 형태의 재산 무상이전에해당하는 것이므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조문에기재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개정되면서예시규정으로 존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열거규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완전포괄주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5.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법인들을 특정법인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더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아버지 OOO가 이 건 법인들에 젱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들의 주주인 청구인과 OOO는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OOO가 이 건 법인들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산수증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액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가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 쟁점부동산의증여전 가액과 증여후 가액의 차액만큼 증가하였는바(상세내역 아래 [표2]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증여자의 이 건 법인들에 대한 쟁점부동산 증여는 청구인에게 증여전·후의 주식가치 평가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더구나 법원은증여전·후 주식가치 차액 상당액 증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2구합47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7.26. 선고 2012구합477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2구합474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정당하다.

[표1] 이 건 법인들의 주주현황

[표2] 증여이익 산출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이 건 법인①은 OOO설립되어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하던 결손법인으로, OOO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인수(지분 100%)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중이며, OOO 그 자녀인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지분 45%를 양도하였고, 이 건 법인②는 OOO 설립되어 운수업을 영위하던 결손상태의 법인으로, 2008.8.1. OOO(10%)와 청구인(45%) 및 OOO(45%)이 인수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①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①을,이 건 법인②는 쟁점부동산②를 각각 수증받아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가 이 건 법인들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부동산 증여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그 자녀인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증여에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들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증여자의 쟁점부동산 증여행위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거나 법인의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제2조 제3항 참조),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제32조 내지 제42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단독으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이외에 제32조 내지 제42조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에 대한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경우인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거래의 외형만을보면 증여자 OOO가 이 건 법인들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이주주로 있는 이 건 법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이 건 법인들의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이 건 법인들의 주주인 청구인의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짧은 기간 동안 계획된 순차적인 거래를 이용하여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법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자의 쟁점부동산 증여 전·후 이 건 법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도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형식의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의 이 건법인들에 대한 쟁점부동산 증여를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431, 2014.3.18., 2012중4732, 2013.10.17. 외 다수, 같은 뜻임).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이익이 이 건 법인들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미실현 이익에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소득의 실현 여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부2363, 2013.10.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