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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 1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2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소외인 운전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소외인이 앞을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소외인을 이 사건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외인을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2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책임보험회사로부터 소외인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들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