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공1987, 228)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공1990, 1145)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7118 판결 (공1991, 2317)
근로복지공단
피고 1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 1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2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소외인 운전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소외인이 앞을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소외인을 이 사건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외인을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2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책임보험회사로부터 소외인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들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