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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66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12]

판시사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해외근무명령을 받아 해외근무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곧바로 가족들도 근무지를 따라 해외로 이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해외근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로 같은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영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근무 형편상 세대 전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