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3.2.15.(938),553]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하여 교도관의 감독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하여 교도관의 감독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1 외 8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의 ○○○○교도소 1사 하층 16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1이 1990.1.28. 05:00경 같은 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망 소외 2가 잠을 자지 않고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위 소외 2의 목과 가슴 등 전신을 주먹으로 30여 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창문쪽으로 달아나는 위 소외 2의 멱살을 잡아 꿇어앉힌 후 주먹으로 머리, 목 등 상체를 7, 8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위 소외 2가 방실내 변기통에 가래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그의 목, 가슴 등 상체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그에게 좌우늑골골절 및 전신피하출혈상 등을 입히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병원으로 후송중 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사고당시 위 망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당직교도관이던 소외 3이 2회에 걸쳐 그 방실 앞을 지날 때 “사람 살려 주세요,” “딴 방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위 소외 1의 구타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위 소외 2를 다른 방실로 옮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3이 교도관으로서 교도소 내의 수감자 상호간의 폭력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위 망 소외 2로서도 1990.1.22. 위 16호실에 들어온 이후 위 소외 1로부터 계속 구타를 당해 왔으면서도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사고당일도 잠을 자지 않고 중얼거리다가 구타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20%로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