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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1993. 12. 3. 선고 93가합1312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3),118]
판시사항

평소 폭력의 징후가 없는 재소자를 다른 재소자들과 혼거수용한 것이 재소자 수용.관리상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도소장은 재소자가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호송중에있거나, 제지에 불응하고 대성을 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승, 수갑 등 형구를 사용하거나 독거수용할 수 있으므로, 교도소장이 평소 폭력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재소자를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혼거수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교도소측에 재소자를 수용, 관리함에 있어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차계생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차계생에게 금 33,159,901원, 같은 이상구에게 금 19,106,6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4.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4,7호증, 제10호증의 2 내지 33, 제 11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이광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소외 1이 1992.4.17. 21:10경 대구교도소 내 병실인 병사하 5호실에서 망 소외 2와 소외 3의 신체특징에 관하여 제각기 자신의 말이 옳다고 말다툼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구타를 하던 중 소외 1이 위 망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방열기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망인의 옆구리부분을 좌측 뒤 발꿈치로 힘껏 밟아 위 망인에게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8. 06:00경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사실

피고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 및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이 집행된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경우 그 재소자들의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에 나타나는 형기, 죄질, 전과, 경력, 연령,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죄질이 나쁘고 폭력의 우려가 있는 재소자는 독거수용하거나 계구 등을 사용하여 다른 재소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 산하인 대구교도소소속직원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990.7.19. 상해 치사죄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미 폭력성 있는 문제수로 지정되어 계구를 사용하여 수용해 오던 소외 1을 단지 지병인 고혈압이 있다 하여 계구사용도 보류하고 일반 재소자들과 혼거수용하다가 위와 같이 망 소외 2를 치사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구교도소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업무집행중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행형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재소자 중 계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같은 시행령 제45조는 계구는 당해 교도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포승과 수갑은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재소자에게, 방성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대성을 발하는 재소자에게 각각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독거수용과 계구의 사용은 재소자에게 치명적인 인권의 제한을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계호상 독거수용이 필요하다거나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어 계구사용이 필요하였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7호증, 제11호증의 2 내지 5, 제 1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교도소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재소자의 경우 별도로 병실을 만들어 그 곳에 수용하면서 치료를 하여왔는데, 망 소외 2는 좌측수부, 전박부, 배부, 좌측하지 등에 심한 정맥류에 의한 부종을 나타내고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소외 1은 심한 천식 및 고혈압(120/180)으로 그 치료를 위하여 같은 병실에 수용되었던 사실, 한편 소외 1은 심한 기관지천식으로 상해치사죄의 재판을 받던중인 1990.5.12.부터 같은 달 23.까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주거제한지역인 동해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감시경찰관의 눈을 피해 위 주거제한지역을 벗어나 도주하였다가 같은 달 24. 검거 되어 다시 수용되는 전력이 있어 그 당시에는 문제수로 지정되었으나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면서 2년 동안 수용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도소 내의 규칙을 잘 준수하며, 근무자의 지시, 명령에 적극 순응하는 등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여 1992.4.1경에는 문제수지정을 해제하고 처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던 사실(그러나 문제수로 지정된 자라 하여 모두 독거수용하거나 계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의 명령으로 독거수용 또는 계구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외 1이 병실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자 곧 조사거실에 독거수용하고 자상, 소란 등의 우려가 있어 계구를 사용할 것이나 고혈압 때문에 계구사용을 보류하였던 일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소외 1에게 곧 표출될 폭력성의 징후가 있어 독거수용이나 계구의 사용이 필요하였다고 볼 아무런 징표도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의 대구교도소직원들이 소외 1을 독거수용 또는 계구사용을 하지 않고 병실에 혼거수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재소자를 수용함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수(재판장) 조원철 이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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