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14가합82 대여금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
2014. 10. 16.
2014. 11.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6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2012. 6. 7.까지는 연 27.6%, 그 다음날부터 2012. 7. 5.까지는 연 26.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864,450,000원에 대한 2011.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2009. 5. 24.부터 2011. 11. 25.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중국화 500만 위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500만 위안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0. 7.의 환율로 환산한 864,45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중국 천진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부부간으로서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현재 대한민국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3) 피고들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2009. 5. 24.부터 2011. 11. 25.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500만 위안을 차용하였다.
4) 피고 B는 제주시 D외 4필지 E건물 F호와 G 디스커버리4 3.0D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 457호, 2014카합57호, 2014카합83호 각 부동산 가압류결정과 2013 카단273호, 2014 카단445호 각 자동차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판단
1) 당사자와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사람들로서, 원고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최근까지 중국에 거주하여 왔으며, 원고와 피고들이 다투고 있는 금전대여의 주체, 변제 여부 등과 관련된 서증이나 인증 및 금융자료는 대체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변제 등이 이루어진 중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편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무관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위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국에서 출국금지대상이고, 중국에서 전 재산을 처분하고 이름을 개명한 후 제주도로 이주하였으며, 제주도에서 부동산 및 차량을 구매하였는바, 더 이상 중국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의도로서 대한민국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 B가 제주시 D 소재 E건물 F호와 G 디스커버리4 3.0D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중국에서의 출국금지의 주요문제는 중국내에서 심리 종료되지 않은 민사사건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중국에서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내에서만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B가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 C은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원고는 중국 천진시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액의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대여금의 수령, 차용금 중 일부의 변제 모두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무관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9. 5. 24.부터 2011. 11. 25.까지 4차례에 걸친 500만 위안의 대여 관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다액의 금전거래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주로 다투고 있는 쟁점에 관한 서증이나 인증이 대체로 중국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바,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 B가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피고 C이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이 중국에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원고로서는 외국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은 후에도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집행판결을 받아 피고 B 소유의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대한민국 내에 피고 B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에 피고들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국내법 관할 규정의 고려
가) 피고들은 중국에 주로 거주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보통재판적으로서의 토지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 더구나 피고 B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는 중국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 H건물 1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피고들의 거소지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만 거소를 두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의 주된 거주지는 중국 천진시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의 의무이행지는 원고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원고의 주소인 중국 천진시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으로도 토지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 B는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재판적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 피고들의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B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가 중국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 H건물 1호로 되어 있는 점, 외국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은 후에도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집행판결을 받아 피고 B 소유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내에 피고 B 소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의 가압류관할과 본안의 관할은 준별되고 가압류관할 이 본안의 관할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본안의 관할이 창설되는 것도 아니다.
4)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유석동
판사손혜정
판사채희인
1) 민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사람에게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별도의 거소가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그 주소에 따라
보통재판적이 정하여지는바, 이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해석하면, 사람이 외국에 주
소(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 별도의 거소가 존재하는지와는 무관하게 그 외국 주소지에만 보통재판적으
로서의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대한민국 내에 별도의 거소가 있다고 하여 대한민국에도 보통재판적으로
서의 토지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조는 사람의 주소와 거소에 따라 복수의 보통재판적을 인
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