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 출원상표 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선등록되었던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출원상표 와같이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인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유탈이나 상표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