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미수매출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915 | 부가 | 2020-01-22

[청구번호]

조심 2018서4915 (2020.0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매출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 탕감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합의의 양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는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납금액이 포함된 미수매출채권 청산이 각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합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를 왜곡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포함한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의 양 당사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을 전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중075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스위스법인인 OOO100% 출자·지분을 보유)으로 1989.12.23. 설립되어 OOO에서 종합무역업, 의료기기·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3.28.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외상매출채권 OOO(이하 “미수매출채권”이라 한다) 중 OOO을 변제받고 나머지 미수매출채권 OOO(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탕감하는 합의서(이하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5.28. OOO청구법인에게 OOO억원을 지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탕감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2. 쟁점매출채권의 탕감이 확정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매출채권 탕감은 장래회수가 불확실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2019.3.5. 쟁점매출채권 탕감이 동일한 사유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합계 OOO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일부라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등에서는 채권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기액을「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이때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는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 예시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4.27. 선고 2017두31637 판결 참조) 및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중751, 2019.4.18. 참조)은 해당 규정을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의 내용 이외에도 채권자 입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을 참고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손금산입 및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채권 면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스위스법인이 100%를 출자한 외투법인으로서 채무자인 OOO와「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점, 미수매출채권에 대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스위스 본사에서 직접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노력을 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점, 채권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OOO환가 가능한 자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당시 인쇄업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OOO공급 중단으로 OOO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OOO폐업한 사실, 외부 채권추심업체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수매출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할 것을 권고하였던 점,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외에 연대보증인, OOO등이 모두 날인한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라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탕감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채권포기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민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선결정례(조심 2018중751, 2019.4.18. 참조)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때에 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OOO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를 작성한 2013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따라 OOO억원의 금액을 변제받고 쟁점매출채권을 탕감한 것은 자체판단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채권포기를 대손공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구「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5호는 2009.2.4. 삭제되어 법령상 채권포기액은 대손공제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비특수관계자간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란 공급받은 자의 부도발생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3까지 열거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2013.3.28.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OOO계속 사업중이었고 매출액이 2012사업연도는 OOO2013사업연도는 OOO으로 계속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유체동산 및 OOO13개 매출처로부터 받은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미수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체판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 등으로 볼 때 쟁점매출채권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따른 대손이 아닌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수매출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제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채권 탕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1.22. 청구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2019.3.5.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 천원)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 원)

(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매출채권 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쟁점매출채권에는 OOO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예수금[예: (차) 매출채권 110 / (대) 매출 100, (대) 부가가치세예수금 10]이 포함되어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내용

(단위 : 원)

(3) 2013.3.28.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 탕감은 장래회수가 불확실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스위스 법인인 OOO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O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전혀 없고, OOO청구법인의 OOO를 매입하여 매출하는 단순 거래처에 불과하다.

(나) OOO청구법인에 OOO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인쇄업 경기 악화, OOO자체 OEM 방식으로 제작한 OOO양산실패, OOO판매 부진, 거래처(인쇄소)의 자금난으로 인한 OOO매출채권 회수 지연, OOO재무상황의 악화(2011년 말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사무실 월세마저 미납함)된 점에 기인한다.

(다) OOO전체 매출액 중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OOO를 통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2011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84%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구법인은 대만으로부터의 OOO수입을 중단하였고, 2012년 8월에 OOO대한 OOO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OOO에서는 사실상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법인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청구법인은 다음 <표4>와 같이 OOO미수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와 노력을 이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가압류한 OOO자산 등은 환가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OOO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대부분의 거래처가 폐업상태이거나 경영악화 상태로 채권 압류를 통한 미수매출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일련의 회수노력과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표4> OOO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청구법인의 회수 노력

<표5> 청구법인이 가압류한 OOO매출채권의 거래처 현황

(마)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한 OOO2013.3.15.에 청구법인에 제시한 의견서에서 파산 절차 등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인 것으로 권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스위스 법인인 OOO100%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청구법인 단독으로 미수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할 수 없는 경영시스템인바, 대표이사인 OOO 스위스 본사 OOO등 임원진, 채권추심업체의 최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하며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스위스 본사의 승인 이후 미수매출채권 OOO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쟁점매출채권 약 OOO억원은 탕감․면제하여 청구법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사) OOO2014년 8월에 폐업한바,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탕감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채권탕감․면제행위 당시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결과측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 2014년에 OOO실제로 폐업한바, 청구법인은 미수매출채권 회수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동 사업의 폐지 등에 따라 대손금 손금산입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쟁점매출채권 포기행위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동 쟁점매출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이 되지 않을 경우 영원히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OOO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 <표6>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사업자등록 내용

(6) 처분청은 2018.3.23.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의 면제행위가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5.9.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도 이와 유사한 사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탕감한 것은 자체판단에 따른 포기로 이를 불가피하고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적용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참조).

쟁점매출채권 탕감은 청구법인(채권자)과 OOO(채무자) 각자의 인감이 모두 날인된 문서인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가 작성됨에 따라 그 합의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단순한 임의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포기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추후 상환 사유 등 별도의 특약사항이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없는 점, 소멸시효 완성 등은 당사자(채권․채무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채권의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강행규정)되는 경우로서 쟁점매출채권의 법적 청구권 소멸사유가 이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의 법적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자산은 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수매출채권은 당시 인쇄업 경기 악화, OOO에서 자체 OEM 방식으로 제작한 OOO양산실패, OOO 판매 부진, 거래처(인쇄소)의 자금난으로 인한 OOO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 OOO재무상황의 악화(2011년말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사무실 월세마저 미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채권 탕감은 청구법인이 OOO자산을 가압류 및 OOO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미수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자 제품공급을 중단하였으며 미수매출채권 지급소송을 제기하고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미수매출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와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불가피한 손실을 최소화한 것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손실 감소로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수익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법인들도 유사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미수매출채권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탕감을 통하여 면제하였는바 결국 미수매출채권을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포기된 쟁점매출채권은 매매차손과 동일하게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매출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채권 탕감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매출채권과 같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가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규정한 구「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5호가 2009.2.4. 개정을 통하여 삭제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 탕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열거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용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의의 양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납금액이 포함된 미수매출채권 청산이 각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합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를 왜곡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포함한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의 양 당사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을 전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