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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증자(불균등, 신주발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상환우선주 발행은 제외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소4721 | 법인 | 2020-05-28

[청구번호]

조심 2018소4721 (2020.05.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별하여 달리 평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당해 법인의 정관 및 쟁점전환 우선주 인수계약서 등에 쟁점전환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이 명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처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우선주를 보통주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서1700 / 조심2008중3981 / 조심2015중1692

[주 문]

OOO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2018.8.2. OOO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OOO(이하 “OOO”라 하고,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부동산 관리 및 임대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12.22. 특수관계법인인 OOO(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의 3남 OOO이 지분 100% 보유, 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상환우선주(이하 “쟁점상환우선주”라 한다) 총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불균등 인수하고, 2015.12.23. OOO에게 납입할 주금을 OOO가 청구법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 OOO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주금 납입을 완료하였다.

<표1> OOO의 유상증자 내역

(단위 : %, 주)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3.15.∼2018.6.12. 기간 동안 청구법인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OOO의 3남 OOO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이고, 기존 주주가 아닌 청구법인 등이 OOO의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상환우선주 100%를 인수한 것은 불균등증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들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액면가액 OOO으로 OOO를 총 OOO에 인수하였으나 증자 후 OOO의 1주당 평가액은 OOO이므로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1인 지배주주인 OOO으로부터 쟁점상환우선주를 1주당 OOO씩 저가로 취득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부당이득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분여이익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2018.8.2. 청구법인 OOO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 OOO의 경우 결손이 존재하여 고지세액이 OOO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고지내역이 없음)

<표2> 유상증자로 분여받은 이익

(단위 : 원)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유상증자의 목적이 OOO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한 것일 뿐, 지분율 변동이 일어나는 불균등 자본거래가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은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를 지분율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즉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본거래를 통하여 지분율 변동을 초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그련데 OOO가 발행한 쟁점상환우선주는 전환권이 없는 상환우선주로 보통주의 전환이 불가능한 주식이어서, 회사의 지분율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나) 이는 OOO의 상환우선주 발행계약서 및 OOO의 정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약서 및 정관에는 쟁점상환우선주의 전환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는 바가 없는바, 쟁점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될 여지가 없다.

즉, 쟁점상환우선주는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와 유사한 것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전환권이 없는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OOO과 청구법인들 사이의 신주발행의 실질은 자본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차 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다) 우선주가 불균등 증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존 심판례는 해당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보통주와 다를 바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상환우선주는 이와 다르게 오로지 상환만이 가능한 우선주로서 보통주로 전환될 여지가 없으므로 기타 다른 전환 우선주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

(2) OOO가 신주를 발행한 목적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가)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이 문제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란 저가 발행을 통하여 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자를 위한 이익분여를 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OOO의 신주발행의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들이 증자에 참여하게 된 목적은 OOO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 OOO을 상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은 채무 상환이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OOO의 이사회회의록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OOO의 채무금을 지급 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신주발행의 배경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즉, 청구법인들은 OOO의 신주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받은 것이 아니라 상환 받을 권리가 있는 채무에 대한 대안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상환 받은 수단으로 그 어떤 지분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 상환우선주 발행을 선택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들은 본래 받을 권리 이상의 이익을 분여 받은 바가 없는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에 의하면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기존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분여받은 이익으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청 예규(서면4팀-1894외 다수) 및 심판 결정례(조심 2015서1700 외 다수)를 보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여 주식수를 산정하므로 우선주와 보통주 주식수를 구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 우선주와 일반주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상환우선주가 자본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차 거래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상장법인인 OOO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쟁점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자본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쟁점상환우선주는 세법상 모두 자본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기업회계기준(IFRS)은 상장법인에게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보는 법적 근거가 없고, 상장법인이 국제기업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우선주를 부채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부채를 부인하고 자본으로 재조정하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은 상환우선주를 일관되게 자본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라는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

(나)「법인세법」에서도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상환우선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의 납입은 세법상 자본에 해당한다.

(3) OOO가 신주를 발행한 목적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어서, OOO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 호의 요건인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 등에 의한 출자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법」제344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환우선주는「상법」상 주식에 해당하여 법인의 자본에 해당한다.

(다) OOO가 발행한 쟁점상환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이고, 참가적ㆍ누적적 우선주이며,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로 발행된 우선주로서 경기 불황에도 투자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보통주보다 더 안정적이고 투자에 유리한 주식이다.

또한 OOO가 발행한 쟁점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① 상환우선주를 취득한 주주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②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주당 배당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 기준 연 3%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 받으며, ③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쟁점상환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④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는 신주 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부여된 주식으로, 위 ①, ②, ③, ④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들이 인수한 상환우선주는 그 경제적 실질에서 보통주와 다르지 않으며,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자본의 증가에 해당하며, 그럼에도 특수관계자간에 시가 보다 부당하게 낮은 저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OOO에 대하여는 고지세액도 OOO이고, 고지 내역도 없으니, 이 건 심판청구 중 OOO에 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증자(불균등, 신주발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상환우선주 발행은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과 OOO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OOO와 OOO의 1인 지배주주 OOO의 가족관계 및 청구법인들과 OOO의 지배주주 관계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들은 OOO 및

OOO의 상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액면가와 발행가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경우 이 건과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사안이 아니어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7.11.선고 2016두35120 판결, 같은 뜻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 OOO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관련 익금산입을 하였으나, 결손이 존재함에 따라 고지세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 OOO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3981, 2009.2.9.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상환우선주 발행이 채무상환을 위한 것일 뿐 보통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법」제344조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환우선주를 “주식”(=자본)으로 보고 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어서 상증세법같은 법 시행령 역시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별하여 달리 평가하고 있지 아니하며(조심 2015중1692, 2015.8.20. 같은 뜻임), 한국기업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및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상환우선주를 “주식” 즉 자본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확인되는바, 법률적인 측면이나 회계적인 측면에서 쟁점상환우선주를 주식이나 자본으로 보지 아니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OOO의 정관 및 쟁점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전환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통주를 전제로 한 법인세법령 및 상증세법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정관 제8조의2 제6항 및 쟁점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청구법인들은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을 갖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OOO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쟁점전환우선주가 보통주와 같이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OOO의 정관 및 쟁점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등에 쟁점전환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이 명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처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상환우선주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와 같이 주식 즉 자본으로 보아 법인세법령 및 상증세법령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전환우선주를 보통주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 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