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62]
[1]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 단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본 사례
[3]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2항, 제56조 제2항 , 제61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19조 [2]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4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
동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12. 16.자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1996. 1. 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는 점(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참조)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에 이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원고와 소외인간의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