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62]

판시사항

[1]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 단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본 사례

[3]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12. 16.자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1996. 1. 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는 점(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참조)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에 이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원고와 소외인간의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7.7.24.선고 96구1193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