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26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3.1.(891),724]
판시사항

사업경영결과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2,443,040원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1988.2.4.자 1988.1월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2,443,040원의 조세채권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