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075 | 법인 | 1999-12-02
국심1999부1075 (1999.12.02)
법인
기각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0.11.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O리 OOOOO외 8필지 전, 답 등 1,201㎡(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를, 1995.7.18.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외 5필지 도로, 구거등 405.28㎡(이하 “쟁점을토지”라 하고, 이상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1996.5.14.~1997.1.5.기간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당액 370,165,4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1998.7.15. 청구법인에게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1,97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이의신청 및 199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 5천만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5.5.4. 매매대금 5천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고 청구외 OOO은 매도대금 5천만원을 청구법인에 투자하여 법인장부에는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무상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갑토지는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쟁점을토지는 도로, 구거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외 OOO이 1994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경상남도 양산군 소재 토지외 3곳의 부동산(토지 214,690㎡, 건물 1,884.96㎡)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반면, 1995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는 OOO이 양도당시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에게 대가관계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고
나) 1995.5.3. 청구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확인서와 조사공무원의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경리내용 및 장부비치여부, 기장사실등 일체를 알 수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주주인 청구외 OOO의 의사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승낙을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떄,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4항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본문은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토지의 평가」의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입대금을 1995.5.4.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은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법인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5년 5월분 장부 사본1장에는 쟁점토지대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 가수금 5천만원이 기장되어 있으나 다음 사업연도의 장부와 연결되지 않는 장부사본1장으로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금지급사실이 달리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쟁점토지 취득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서 쟁점토지 취득경위 및 대금지급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대금지급여부를 모르고 있고,
셋째, 청구외 OOO에게 위 가수금을 상환한 사실이 장부상 기록이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도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무상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토지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소유권에 관한 쟁송중이고 지목이 도로·구거등이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토지인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진행중이고 그 지목이 도로·구거 등이라 하여도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법상 평가액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