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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15 | 상증 | 1992-07-25

[사건번호]

국심1992서2015 (1992.07.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세부과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이 경우에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89.9.20

증여분(증여자 OOO 및 OOO)501,261,400원 및 동

방위세 83,543,56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OOOOOO소재 대지 485.1㎡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

가 결정공고일(90.8.30)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48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485.1㎡중 7/12지분)와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OOO(485.1㎡중 5/12지분)로부터 89.12.21 각각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자료전을 90.4.25 접수하였고 당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이 쟁점토지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90.6.21인 것으로 보아 90.5.1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1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91.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01,261,400원 및 동 방위세 83,54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자진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9.12.21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해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90.5.1부터 적용하도록 상속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동 지가는 90.8.30 결정공고된 바 있으므로 89년도 증여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이 건 증여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이 90.4.25 자로 확인되므로 개정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89.12.21인데 증여세 무신고자이고 과세자료전이 90.4.25 처분청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90.12.31 개정이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생략)...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일은 89.12.21 이고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은 90.6.20 이며, 증여세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은 90.4.25이므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다음날인 90.6.21이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류상의 개별토지가격(소득세법시행령상속세법시행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임)은 90.8.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이 확인된다(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증여세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0.6.21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4, 92.1.24)에 의하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국세청 업무지시(재삼 22633-529, 92.3.3)에서도 업무지시일 현재 미결정자료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기결정자료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