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주민등록지가 전입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
[2]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9하, 1028)
원고
과천동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조정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