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주식시세 하락으로 합의에 의해 채무를 감축한 경우[국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266 (2009.09.04)
조심2007서5300 (2008.12.30)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주식시세 하락으로 합의에 의해 채무를 감축한 경우
당초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최종이행과정에서 주식시세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당초 계약에 따라 받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
삼성세무서장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2007.9.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849,2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358,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스 [이하, '(주)◇◇스'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2.5.14.주식회사 ♤♤[이하, '(주)♤♤'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방AA과 사이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스 총 발행주식(1,000,000주)의 3%에 해당하는 21,000주를 당일자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7.26.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방AA에게 (주)◇◇스 주식 33,994주(원래 30,000주였으나, 2002.7.15.경 유상증자로 인하여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이 1,133,140주로 증가됨에 따라 위 증가된 총 발행주식수의 3%인 33,994주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이 되었다)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그런데 방AA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주)♤♤ 주식의 이전을 지연하여 원고는 2003.4.28.경 방AA에 대하여 2003.5.7.까지 (주)♤♤의 주식 21,000주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등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방AA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2003.5.16.방AA 및 (주)♤♤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6305호로 주식양도통지 및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방AA은 2003.6.16.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라. 한편, (주)♤♤은 2003.8.28.모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스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스(주)'라고 한다]에 흡수합병 되었고 그 주식합병비율은 1 : 20.2721 비율로 정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방AA이 보유하던 (주)♤♤ 주식 239,400주에 대하여 ☆☆스(주) 주식 4,853,141주가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방AA이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할 (주)♤♤ 주식 21,000주는 위 합병으로 인하여 ☆☆스(주) 주식 425,714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가 방AA 및 (주)♤♤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3.9.6.원고와 방AA은, 방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금전적 가치가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여, ①방AA은 원고로부터 명의 개서 받은 (주)◇◇스 주식 33,994주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②방AA은 원고에게 2003.9.5.자 종가 기준으로 85억 원에 해당하는 ☆☆스(주) 280,992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주식의 처분대가가 8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방AA이 부족분 상당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 방AA은 위 합의 직후 원고에게 (주)◇◇스 주식 33,99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바. 그 후,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6305호 사건의 재판부는 2003.9.22.'방AA은 ☆☆스(주) 주식 282,992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한편 ☆☆스(주)는 2004.6.11.☐☐인터넷 주식회사[이하, '☐☐인터넷(주)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아. 그런데 이 사건 1차 합의 이후 ☐☐인터넷(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거액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AA의 요청으로, 2004.10.5.원고와 방AA은, 이 사건 1차 합의에서 미이행된 85억 원 상당의 채무를 75억 원 상당으로 낮추어 주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①방AA은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인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며, ②이와 별도로 75억 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1,752,861,000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
자. 원고는 방AA으로부터 2004.10.8.정산금 1,752,861,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9.☐☐인터넷(주) 주식425,71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받았다.
차. 피고는 원고가 방AA으로부터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양도받은 (주)◇◇스 주식 33,994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389,231,300원과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1,752,861,000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한'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9.10.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876,207,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가 방AA으로부터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양도받은 (주)◇◇스 주식 33,994주와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1,752,861원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피고의 주장
가)원고가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인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 이외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반환받은 (주)◇◇스 주식 33,994주와 정산금 1,752,000,000원은 교환계약의 내용이 되는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주)♤♤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전보배상액을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상당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방AA에 대하여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날인 2003.4.28.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3.5.7.당시 비상장주식인 (주)♤♤ 주식 21,0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 상당액인 800,583,000원이 본래의 의무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액이 되고, 원고가 방AA으로부터 반환 또는 이행 받은 금액은 총 7,889,231,300원이므로, 위 전보배상액과의 차액인 7,088,648,300원이 순자산의 증가분으로 기타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순자산의 증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피고가 당초 원고가 방AA으로부터 지급받은 (주)♤♤ 주식 21,000주 및 현금 1,752,861,000원의 합계액인 2,142,092,300원만을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원고에게 더욱 불리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순자산 증가분의 범위 내에서 기타소득을 파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이행됨으로써 얻게 될 통상의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13.선고 2006두126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방A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합의 당시까지도 전보배상이 아닌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1차 합의에 의하여 방AA이 원고에 대하여 (주)♤♤ 주식 21,000주에 상응하는 ☆☆스(주) 주식 425,714주를 이전하여야 하는 본래의 채무가 2003.9.5.자 종가 기준으로 85억 원 상당의 ☆☆스(주) 주식 280,992쥐를 이전하고 (주)◇◇스 주식 33,994주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채무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본래의 채무의 시가상당액 총액 대비 새로운 채무의 시가상당액이 감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2차 합의에 의하여 방AA이 원고에 대하여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8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총액 기준으로 75억 원 상당으로 다시 감축하는 것으로 채무의 내용이 다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며, 방AA은 이 사건 1차 및 2차 합의로 인하여 본래의 교환계약상 채무의 시가상당액 보다 실질적으로 감축된 채무로서, (주)◇◇스 주식 33,99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환계약 및 이 사건 1차 및 2차 합의의 성립과정, 내용, (주)♤♤의 흡수합병 및 주가의 변동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방AA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상 채무인 (주)♤♤ 주식 21,000주를 이전 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1차 및 2차 합의에 따른 채무로서 지급받은 (주)◇◇스 주식 33,994주, 정산금 1,752,861,000원 및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는 교환계약상 본래의 채무가 이행됨으로써 얻게 될 통사의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스 주식 33,994주의 반환 당시 시가 상당액 및 정산금 1,752,861,000원의 통상의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로 기타소득이 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가 방AA에 대하여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3.5.7.당시 비상장주식인 (주)♤♤ 주식 21,000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타소득이 된다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