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후5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7.1.1.(791),20]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이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유무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고안(등록고안이라고 줄여 씀)은 금속성 수세미 코일성형장치로서 코일 성형부 (6)가하부상면에는 뽀족한 마찰면 (11)이 형성된 성형편 (7)을, 그 상부에는 텐숀로울러 (8)를 상호 대응지게 설치하여 금속세선 (4)의 저면이 성형편 (7) 상면을 통과케 하여 코일을 성형하는 것인 데 반하여,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일본국 특허공보소 47-43576호에 기재된 인용고안(인용고안 1이라고 줄여 씀)은 로울러 (4)와 회전축 (5)을 통하여 평선 (1)을 U자상으로 도출시킨 다음, 이 평선 (1)이 로울러 (6),(7)의 각 홈 저부면을 통과할 때 그 마찰에 의하여 코일을 성형하는 것이고, 같은 일본국 특허공보소 40-4343호에 기재된 인용고안(인용고안 2라고 줄여 씀)은 한조의 로울러 (1)와 로울러 (2) 사이에 변형공구 (3)를 형성하여서 된 것으로서 변형공구의 하나는 회전로울러이고 다른 하나는 반원형 봉체를 접속시킨 것이며 위 회전로울러와 반원형 봉체의 날카로운 면에 의하여 코일을 성형하는 것으로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2는 코일성형부의 구성이 서로 다르며,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등록고안이나 인용고안 1,2는 다 같이 인장력을 이용한 점은 같다하겠으나 등록고안은 상부의 텐숀로울러 (8)를 상하로 조절하고 성형편 (7)을 좌 또는 우로 회동시켜 코일 (9)의 직경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 반하여 인용고안 1,2는 이러한 효과가 없으므로 그 작용효과도 다르다고 인정하고, 같은 견해에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무효청구를 배척한 제1심 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7.9선고83후73 판결 )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의 코일성형부인 로울러 (4),(5),(6),(7) 또는 인용고안 2의 코일성형부인 변형공구(3)를 성형편 (7)과 텐숀로울러 (8)로 대치하여 텐숀로울러를 상하로 조절하고 성형편을 좌 또는 우로 회동시켜 코일 (9)의 직경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구성된 것으로서 인용고안 1,2의 고안에 성형편과 텐숀로울러를 유기적으로 부가결합시킨 새로운 기술적 고안이라 할 것이고 인용고안 1,2에 비하여 코일의 직경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극히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등록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무효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고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