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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166 판결

[손해배상][공1977.2.15.(554),9867]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증인이 "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등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이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65.6.22. 선고 65다669 대법원판결 요지집 661면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들이 원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인의 신원을 보증한 계약내용은 피보증인 소외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이 재정을 연대보증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신원보증계약은 원심이 본바와 같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 소외인이 원고 시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본원 1965.6.22. 선고 65다669 , 1974.5.28선고 73다1885 , 1976.6.22. 선고 76다490 각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들의 신원보증계약을 손해담보계약이라고 보고 이 사건을 판단하였음은 이 계약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의 상고논지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