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494 (2013.10.18)
조심2012서2662 (2012.11.22)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내역서 만으로는 원고가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013누50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00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50494 판결
2014. 11. 18.
2014. 12.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7. 8. 1. 김BB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김BB의 재정 악화로 이자를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고, 가사 약정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김BB에게 CCC 인수자금 및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총 OOO원을 대여하면서 월 10%가 아닌 월 7%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게 보더라도 그 액수는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가 김BB으로부터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담보로 제공받은 CCC 주식이 상장폐지 되어 주가가 폭락한 결과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OOO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자수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전주인 이DD 외 3인에게 OOO원, 이EE 외 2인에게 합계 OOO원(이EE : OOO원, 공FF : OOO원, 김GG : OOO원), 차HH 외 1인에게 합계 OOO원(차HH : OOO원, 전II : OOO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중 일부(이DD 외 3인에게 OOO원, 이EE 외 2인에게 OOO원, 차HH 외 1인에게 OOO원)만을 원고가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로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필요경비를 과소 공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원고가 수령한 이자의 액수
가)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9. 5. 2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35호).
원고는 위 1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09노148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12. 11.「원고는 CCC를 인수하면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김BB에게 법정한도 이자율(연 66%, 월 5.5%)을 위반하여 그 2배에 가까운 연 120%(월 10%) 상당의 고율의 이자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 주었고, 그에 따라 실제 받은 이자액도 OOO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김BB과 CCC의 궁박한 자금상태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이 원고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원고는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① 김BB에게 CCC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2007. 8. 1. 대여한 OOO원, 2007. 9. 5. 대여한 OOO원에 관하여, 김BB이 돈을 빌릴 당시 아무런 담보가 없었고, 일단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그 자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고 CCC의 전 대표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을 사후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자는 월 10%를 받기로 약정한 후 2007. 9. 11. OOO원, 2007. 9. 14. OOO원, OOO원을 받는 등 이자로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② 김BB에게 CCC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2007. 9. 17. 대여한 OOO원에 관하여, 2007. 9. 초순경 김BB이 증자대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하기에 2007. 9. 17. 김BB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가 없는 것을 고려하여 이자를 월 10%로 하여 OOO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로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위 대여금 약정 체결에 관하여 원고, 김BB, 함JJ 등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연대보증인 함JJ의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함JJ은 2007. 8. 1.부터 2008. 2. 28.까지 CCC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김BB이 원고로부터 CCC 인수자금으로 총 OOO원을 차용할 당시 2007. 8. 1.자 대여금 채무 OOO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후, 2007. 9. 11.경부터 CCC의 법인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① CCC 주식인수자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07. 8. 1. OOO원을, 2007. 9. 5. OOO원을 각 차용하기로 약정할 당시, 원고는 일단 무담보로 대여한 후 추후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조건이므로 이자로 월 10%를 요구하였으나, 김BB은 월 5%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김B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2007. 8. 1.자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10%)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CCC 유상증자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유상증자대금조로 OOO원을 대여하여 주면 월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원고, 김BB, 함JJ 등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모여 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함JJ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함JJ은 2009. 5. 26. 김BB과 공동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CC의 공금 합계 OOO원을 인출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35호, 함JJ은 원고와 공동피고인이었다). 함JJ은 서울고등법원 2009노148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6. 4.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함JJ은 대법원 2010도762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0. 28.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05. 8. 1.부터 2010. 11. 30.까지 아래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11, 12, 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4호증의 녹음 내용, 을 제18호증의 기재, 증인 함JJ의 제1심 증언 및 증인 안SS의 당심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BB에게 총 281억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총 OOO원(2007. 9. 11. OOO원, 2007. 9. 14. OOO원, 2007. 0. 18.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07년경 KKK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김BB과의 대부계약 체결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김BB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월 10%로 약정하였고, 2007. 9. 11. OOO원, 2007. 9. 14. OOO원, 2007. 9. 18.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반복・구체적으로 진술해왔으며, 위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 공판절차에서도 약정이자율 및 김BB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액수를 다투지 않았음은 물론, 1심 판결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위 판결의 사실인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인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묻지 않아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 예상되는 점,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하면서 정한 약정이율 및 김BB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의 액수는 원고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 그럼에도 원고는 수사과정 및 형사공판 절차에서 일관되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③ 원고는 김BB에게 CCC 인수자금 OOO원을 대여할 당시 김BB이 LL관광그룹 김MM 회장의 조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1개월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일단은 무담보로 대여하였다가, 이후에 김BB으로부터 위 인수자금으로 취득한 CCC의 주식 OOO주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위 주식의 담보가치는 OOO원에 불과하여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담보가 원금의 150%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통상 월 10%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는 원고의 검찰 조사과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 사채시장의 거래관행에 따라 김BB에게 월 10%의 이자로 대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김BB만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여 월 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함JJ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원고와 김BB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이자율이 월 10%인 것으로 진술하여 왔는데 이는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을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함JJ의 제1심 증언에 따르면, 원고와 김BB 사이의 CCC 인수자금 및 유상증자대금 대여에 깊이 관여했던 함JJ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자율을 월 7%로 정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면서도 원고에게 2007. 8. 1.자 CCC 인수대금 차용금 OOO원에 대한 이자조로 그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자율이 월 7%였다는 함J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필요경비 공제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가) 쟁점의 정리
이자소득 중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영업대금이 대손금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나[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 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므로(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 일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는 기간과세와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상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따라서 앞선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OOO원의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이자수익에 대응하는 사업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손금(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도 포함되는바, 아래에서는 원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그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필요경비로 인정된 대손금이 필요경비로 귀속되는 시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김BB에게 CCC 인수자금 및 유상증자대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그 중 CCC 인수자금 OOO원의 담보조로, 2007. 8. 1.자 대여금 OOO원에 관하여는 CCC 주식 OOO주(담보가치 : OOO원)를, 2007. 9. 5.자 대여금 OOO원에 관하여는 같은 주식 OOO주(담보가치 : OOO원)를 제공받았다.
(2) 원고는 김BB에게 대여할 이 사건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김BB으로부터 담보조로 받은 CCC 주식 또는 그 외에 원고가 다른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담보조로 받은 기타 주식 등을 교부하였고, 원고와 전주들 사이의 차용약정서에는, ① 원고가 제공한 담보주식의 가치와 전주의 대여 금액을 비교하여 위 담보주식의 가치가 대여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함에도 원고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주들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담보주식을 직접 매도하여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② 전주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손실금을 즉시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 역시 전주들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전주들은 2007. 11.경 원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CCC 주식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4) 원고와 김BB은 2007. 12. 21.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일부상환 및 추가대출과 담보주식 매도정산 등을 원인으로 2007. 12. 21. 현재 잔여담보주식은 CCC 보통주 OOO주, 잔여대출금은 OOO원으로 변동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정산확인서가 작성하였다(작성명의인은 채권자 KKK 대표 박NN, 채무자 CCC 대표이사 김BB의 대리인 함JJ이다).
(5) CCC 주식의 주가는 2007. 10.경까지는 10,800원 내지 12,450원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고, 2007. 11.경부터 위 전주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CCC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여 주가가 크게 등락을 거듭하다 2007. 11. 28. 종가를 기준으로 10,000원 선이 무너졌으며, 다음날 반등하여 다시 10,000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7. 12. 말경부터는 다시 10,000선이 무너졌고, 2008. 3.에 이르러서는 주가가 1,000원 대까지 떨어졌으며, 2008. 5. 3. 위 주식은 상장폐지되었다.
(6) 원고는 2008. 5. 6.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 OOO주를 주당 75원 내지 90원에 매각하여, OOO원을 회수하였다.
(7) 원고는 더 이상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2008. 5. 이후에도 전주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전주 김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 전주들이 회수하지 못한 원금을 보전해 주었다.
(8) 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07년 귀속 소득세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1. 8.자 2012형제56718호 결정으로 '원고는 김BB에게 대여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OOO원이고 원금 중 OOO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9) 원고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 담보조로 보유하던 CCC 주식 OOO주가 상장폐지되어 주당 80원 ~ 100원에 정리매매하는 과정에서 약 OOO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3, 15, 16, 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대손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회수할 수 없는 김BB에 대한 채권액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인 2,050,400,000원을 초과할 개연성이 크다.
(1)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하면서 이자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대여금 관련 거래로 얻은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 각종 금융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김BB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합산액이 이 사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전주들이 일부 이자수익을 얻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귀속된 순수 이자수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2007. 12. 21.자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위 날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약 OOO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가 모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 후 원고는 담보로 제공받은 CCC 주식의 상장폐지로 주가가 폭락한 이후인 2008. 5.경 위 주식을 매각하여 약 OOO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회수하였는바, 2007. 12. 21.자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남은 원금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OOO원이라는 전제에서 대손금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소한 약 OOO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전주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약정서와 위 정산합의서의 내용 및 위 정산합의서 작성 전후의 전주들 채권 회수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전주들은 2007. 11. 경까지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급히 담보로 제공받은 CCC의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김BB은 CCC의 주식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바,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원금의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로서는 전주들에게 원금에 더하여 고율의 이자까지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는 전주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 중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사후에 회수불능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007 과세연도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바가 없어서 대손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2007년에는 원고의 대여금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007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3)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와 필요경비의 공제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DD은 2011. 11. 9. OO지방국세청에서 원고에게 대여한 돈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원고에게 2007. 8. 1. 내가 OO원, 정PP가 OO원, 김QQ가 OO원을, 2007. 9. 5. 김RR이 OOO원, 정PP가 OOO원, 김QQ가 OOO원을, 2007. 9. 17. 자신이 OOO원, 정PP가 OOO원, 김QQ가 OOO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로부터 2007. 8. 1.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OOO원, 2007. 9. 5.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OOO원, 2007. 9. 17.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DD은 위 조사 당시 원고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정산내역서(을 제15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위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자로 이DD에게 OOO원, 정PP에게 OOO원, 김QQ에게 OOO원, 김RR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자로 이EE에게 OOO원, 공FF에게 OOO원, 김GG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별 이자지급 내역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서의 해당 부분에는 이EE, 공FF, 김GG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차HH는 2011. 11. 22.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에게) CCC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이자는 OOO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전II는 같은 날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에게) CCC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이자는 OOO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DD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에 관한 정산내역서를 제출한 점, ② 차HH와 전II는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OOO원,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 ③ 원고가 이자로 이EE에게 OOO원, 공FF에게 OOO원, 김GG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전주별 이자지급 내역서의 해당 부분에는 다른 전주들의 경우와는 달리 이EE, 공FF, 김GG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DD 외 3인에게 OOO원, 이EE 외 2인에게 OOO원, 차HH 외 1인에게 OOO원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