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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2. 22. 선고 2009헌마681 결정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마6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류○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7. 3. 21.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사업의 종류를 정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전주지방법원 2008구합690)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항소(광주고등법원 2008누2438) 및 상고(대법원 2009두7363)하였으며, 이 또한 모두 기각되자 위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13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07. 3. 2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1. 2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