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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9. 1. 선고 2004누23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5. 7.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9,95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 다음에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은 당해 재산인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상속세로 물납된 바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60조 제2항에 정의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개념이 불특정·광범위하므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위 대통령령 소정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그것만이 시가에 포함된다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의한 시가의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당해 재산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매매실례가), 제2호(감정가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이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동일한 종목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