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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다202918 판결

(심리불속행) 시가를 인정한 만한 자료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38003 (2012.10.25)

제목

(심리불속행) 시가를 인정한 만한 자료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다202918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인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나3800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볍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