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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9.24.선고 2018구합62270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62270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준형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2.경부터 2017. 3. 9.경까지 'A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2017. 3. 10.경부터는 세무법인 B 인천지점의 대표로 근무하는 세무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기장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7. 12.부터 2017. 11. 29.까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회사가 236억 140만 원의 가공공사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2. 7.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탈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부실기장으로 가공공사원가 181억 9,500만원(이하 '이 사건 가공공사원가'라 한다)을 계상하여 법인세 35억 2,000만 원을 탈루하도록 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2년(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상 출금 내용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거래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액지출분에 대한 간이영수증의 지출내역,과 법인통장을 대조하는 등 적격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비용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회계를 부실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가공공사원가로 인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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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17. 11. 27.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이 사건 회사의 건설 공사원가 명세 중 외주비, 외주가공비, 재료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장비

사용료 등의 계정과목의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기장되었는지 알고 있습니

까?

답 법인에서 1달, 2달, 분기 단위로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분 및 간이영수증 등을 택배로 발송하면

수취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분에 대한 기장경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통장이 중요한 지출증빙이 되어 출금 내용을 매 건별로 회

계처리해야 하므로 외상대금 결제 등 출금내용이 분명한 것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출금내용

이 불분명한 것은 회사에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회계쳐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 회사도 이예 준하

여 적격증빙이 없어 통장출금내용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회사에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통장에

거래내용(외주비 등)을 표기하도록 하여 그 내용에 따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즉 적격

증빙 수취가 미비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회사에서 확인하여 표기해 준 법인통장의 금융거

래내용을 1차적인 지출증빙으로 보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조사권이나 감

사권이 없이 단순히 기장만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법인통장출금거래내용에 비용으

로 표기해 온 것을 적격증빙 수취가 미비하다. 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이영수증에 대한 기장경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증빙자료로서 소액 지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시로 보내오면서 공사현장의 재료비, 복리후생비(식대 등),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라 하며 회계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지출금액이 가공이 아닌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여서 지출근거가 있으므로 조사권 없는 기장대행 세무대리인으로서 이를 부

인할 수도 없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문 외주비 및 외주가공비 등은 법인 금융계좌번호 지출내역 비고란에 임의로 계정과목을 기입하고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실입니까?

답 상기 답변과 같이 업체에서 제출한 금융내역 등으로 입력하였고, 사실입니다.

문 외주비 및 외주가공비 등은 누가 언제 기장 입력하였습니까?

답 업체에서 제출한 금융자료 등으로 1달, 2달, 분기 단위로 세무 담당 여직원이 입력하였습니다.

문 재료비, 장비사용료, 복리후생비 등은 간이영수증 30,000원 등의 증빙서류로 기장한 것으로 확인

되는 사실입니까?

답 예,

문 재료비, 장비사용료, 복리후생비 등은 누가 언제 기장입력하였습니까?

답 법인에서 제출한 금융자료 등으로 1달, 2달, 분기 단위로 세무 담당 여직원이 입력하였습니다.

문 건설 공사원가명세 중 외주비, 외주가공비, 재료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장비사용료 등의 계정

과목의 금액을 적격증빙 서류없이 또한 30,000원 등의 간이영수증을 상기와 같이 입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기장업체에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력하였

으며 회사에 대한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없이 단순히 기장만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법인통장 출금거래내용에 비용으로 표기해 온 것을 적격증빙수취가 미비하다. 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안할 수가 없었고, 회사에서 증빙자료로서 소액지출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시로 보

내오면서 공사현장의 재료비, 복리후생비 (식대 등),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라 하며 회계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지출금액이 가공이 아닌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여서 지출

근거가 있으므로 조사권 없는 기장대행 세무대리인으로서 이를 부인할 수도 없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것입니다.

(2016년 계정과목 등 작성내역 서류를 보여주면서)

문 2016년의 경우 기장업체 내부서류를 보면 외주비, 외주가공비 등 21,230백만 원의 금액을 작성

후 2016년 결산하면서 추가경비 넣은 내용입니다.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작성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적격증빙 없이 회사에서 제출한 통장내역으로 외주비 등의 계정과목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적격증

빙 관련서류 등의 자료를 업체에 추가적으로 요청하였고 담당여직원을 통해 회사에 보냈습니다.

문 상기 서류 발송 후 추가적으로 적격증빙서류를 회사에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7. 11. 28.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법인에서 증빙서류 없이 법인계좌를 출력하여 지출내역 비고란에 외주비 및 외주가공비 등 계정

과목을 기입하여 회계사무실에 제출하여 무증빙으로 공사원가로 신고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 예.

문 공사원가에 대해 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정규영수증이 없는 공사비는 누가 공사원가 계

상하고 지시하였습니까?

답 현장에서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된 것

이기 때문에 제가 비용으로 계상하라고 직접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도금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본사에서는 모두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생략)

문 회사내부서류를 보면 2013년부터 일부 공사원가의 경우 공사자재 등을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

도 공사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하기 위해 업종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한 다음 간이영수증 책자를

임의 구입하여 구입자의 명판 및 도장을 위조하여 이를 날인하고 3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입하

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허위 간이영수증에 대해 업체 선정, 명판 및 도장 구입은 누가

하였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올라온 간이영수증 일체를 파악하여 업체 목록을 선정해서 경리부서에 주었고 그

에 따라 명판 및 도장을 제작하여 간이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은 소규모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매출이 급신장할 때로 현장을 관리할 관리

직 인원이 현저히 부족했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지출한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을 제때 수취하

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일어난 일입

니다.

문 허위영수증 작성지시자는 누구입니까?

답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제가 지시한 것이 맞습니다.

문 법인에서 허위 30,000원 간이영수증 등은 언제 작성하였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답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시기는 그 때 그 때 지출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에 작성

하여 시기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 법인에서 허위 30,000원 간이영수증 등을 작성 후 누구에게 보고하였습니까?

답 허위 간이영수증상 업체는 실제 공사비용을 지급한 내역은 없습니다. 소규모 다세대주택 건설현

장의 특성상 적법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문 법인업무와 관련 외주비 등 공사비용 관련 증빙서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 현장에서 올라온 영수증, 증빙서류와 본사 증빙서류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리해서 택배를 통해

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어 기장 처리하였고, 영수증,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출력하여 각 비용에 대해 현장과 확인 후 계정과목을 기재하여 택배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어

기장하게 하였습니다.

문 법인세 신고시 담당세무사는 정규영수증 없는 공사비용 및 허위 간이영수증에 공사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결산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회계사무실에서는 문제가 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전달한 내

용 그대로 기장 및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산시에는 외상매출금, 재고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확인이 대부분이고 간이영수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 증빙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 판단

1) 세무사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경

우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하

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비록 공급자로부터 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적격증빙자료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법인은 그 재화 매입대금이나 용역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만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불이익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무사 역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로 계상하여 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장은 부실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 거래내역 중 그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 측에서 법인통장에 외주가공비 등으로 임의로 표기한 것만 근거로 삼아 관련 계정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점, ② 원고는 간이영수증을 기초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4억 9,100만 원에 이르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는데, 특히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3만 원을 금액으로 하는 간이영수증이 155,950건이나 발행되었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을 악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진실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간이영수증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추가 증빙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요구대로 위 간이영수증의 금액을 외주비, 외주가공비, 재료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장비사용료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일단 기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이 사건 회사 측에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수년 동안 실제로 증빙자료가 사후보완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적격증빙 없이 이 사건 회사의 기장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에 적격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여 거래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공 공사원가와 관련하여 기초로 삼은 자료들은 적격증빙자료는 물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요구에 따라 만연히 가공의 공사대금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기장업무를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세무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김주성

판사차선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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