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취소
2014누68029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A
여성가족부장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합56253 판결
2015. 6. 18.
2015. 7.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강원 평창군 D 임야 235m 및 E 임야 2,683m²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11, 10, 9,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D 34㎡, E 158㎡ 부분 합계 192m에 관하여 폭 2m의 통행로 개설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부분은 기존 현황도로(G수련원 진입도로)의 법면으로서 경사도가 35~60도를 이루고 있어(을 제1, 2호증), 여기에 폭 2m의 통행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현황도로가 붕괴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폭 2m의 통행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더라도 기존 현황도로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1, 19,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장래 국가의 소유권 행사 및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피고로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사유지인 강원 평창군 H 토지(별지 1 도면 중 기존에 사용 허가된 A, B, C 부분의 오른쪽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진출입로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현황도로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유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강경구
판사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