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자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성격의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367 (2013.02.07)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자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성격의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3나12263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XX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2. 7. 선고 2012가단367 판결
2014. 7. 23.
2014. 8.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김XX 사이의 2011. 5.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XX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면 14행부터 5면 3행까지의 부분{2.가.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93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김XX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 가액은 ① 이 사건 아파트 가액 OOO원(= 시가 OOO원 - 주식회사 XXXX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여 이전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은행, 채무자 김XX,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인 O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파트의 시가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역시 김XX인 이상 김XX의 소극재산에서도 주식회사 XXXX은행의 위 채무액 OOO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공제의 실익은 없다), ② 주식회사 XXXX 주식 OOO주 가액 OOO원{= OOO원 × OOO,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다면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들 중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평가방법들을 적용하여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참조),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2010. 12. 31. 현재 주식회사 XXXX의 주당 평가액은 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평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에도 같은 금액을 것으로 추인된다} 합계 OOO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OOO원이 있었는바, 김XX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을 OOO원으로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김XX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 당시 김XX의 XXXXXXXX에 대한 OOO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김XX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비록 김XX이 XXXXXXXX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XXXXXXXX로부터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OOO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XXXXXX는 위 약정금 사건의 제1심에서부터 김XX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었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까지 제기하였다가 2012. 10. 24. 항소기각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김XX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인 2011. 5. 27. 김XX의 XXXXXXXX에 대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 5면 9행부터 같은 면 12행까지의 '③ 주식회사 XXXX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를 정하기가 곤란한데, 김XX이 소유한 OOO주를 액면가로 환산하면 OOO원에 불과하여 김XX의 XX은행 대출금 채무의 담보에도 부족한 점'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김XX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가 체납처분을 집행한 상태도 아니었고, 김XX이 체납자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국세징수법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