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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393 | 상증 | 1999-11-30

[사건번호]

국심1999중1393 (1999.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자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6중2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31. 청구인의 이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운수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5,500주를 1주당 7,000원으로 하여 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 양수도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판단하여 쟁점주식가액을 구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51,200원-7,000원)×5,500주=243,1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증여세 99,5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 발행자인 OO운수(주)의 자산인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외 3필지 잡종지 16,2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3,937㎡는 아래 표와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지가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잘못 계산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득가액 1,183,701,500원 중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3,937㎡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영(0)으로하여 차감 후 시가(취득가액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쟁점토지 현황

공부상

청구인 주장

소재지

지목

면적

(㎡)

실제용도

용도별면적

(㎡)

OO동

OO OOOO

잡종지

3,335.5

주차장부지

3,173.9

도로

161.6

OO동

OO OOOO

잡종지

2,003.0

주차장부지 등

1,523.4

도로

479.6

OO동

OO OOOO

잡종지

6,175.9

주차장부지 등

4,311.1

도로

1,864.8

O동

OO OOOO

잡종지

4,704.1

주차장부지

3,273.1

도로

1,431.0

합 계

16,218.5

주차장부지 등

12,281.5

도로

3,937.0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토지라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향후 보상 및 대토를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쟁점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O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O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O 및 제6O에서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O에서 『법 제34조의 2 제1O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O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에 취득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O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 국심96중2155, 1997.7.24.외 다수)

다음으로 쟁점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이용 상황이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장래 수용 등에 의하여 보상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운수(주)가 1992.7.16.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도로이용 상황, 보상계획 등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문의(국심46830-181, 1999.2.2.)하여 회신(건설58342-630, 1999.3.8.)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3,937㎡가 관습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지방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시계획에 편입(건설부고시 75호, 1975.5.16.)되어 있고 도시계획시행시에는 추후 보상이 예상되고 있어 쟁점토지 중 청구주장 도로사용 부분인 3,937㎡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같은뜻: 국심98경 2720, 1999.4.30.)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운수(주)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97구1993, 1997.12.8. 등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