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8.1.15.(50),353]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이,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이,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조 제2항 [2] 형법 제1조 제2항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1997. 8. 28. 법률 제5387호) 부칙 제2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벌 법조의 변경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8. 28. 법률 제5387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제4조,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4조, 형법 부칙 제2조 단서,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단하였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1997. 8. 28. 법률 제5387호) 본문과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1997. 8. 28. 선고 법률 제5379호) 제3조 제2항, 제2조 제2호, 부칙 제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 규정들이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1997. 10. 1.부터 시행되어 종전과는 달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은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등 참조).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은 정부의 주요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포함한 같은 법률 제2조 각 호가 정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임직원이 수뢰를 하였을 때에 그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의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던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이를 민영화하여 위와 같은 경제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이제는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가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와 위 각 형법 조문을 적용한 데에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돈과 피고인 1의 직무와의 관련성
피고인들은 봉덕전화국에서 1993. 8.에 체결한 O.A용 비품 구매계약은 구매액이 금 20,000,000원 이상이어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덕전화국장인 피고인 1이 경북가구협동조합장과 체결하였고, 피고인 2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돈을 준 것과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비품구매계약의 구매액이 금 20,000,000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 1이 경북가구협동조합장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미리 납품 약속을 해 둔 후 경북가구협동조합장이 피고인 2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이 봉덕전화국에 O.A용 비품을 납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판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므로(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참조)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돈과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