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2011누29856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P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행정법원 2011. 7. 28. 선고 2010구합47824 판결
2012. 5. 23.
2012. 6.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나)항(제2쪽 7째 줄부터 제6쪽 5째 줄까지)'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3쪽 8째 줄 다음에 아래 아.항을 추가한다.
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주택단지가 없다.
○ 제3쪽 10째 줄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같은 쪽 11째 줄 '2.'를 '3,'으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조합 주장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011. 2. 2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77.77%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2차 변경인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나. 판단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기존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인가이다. 변경된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주요 부분을 실질상 변경하는 것이거나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은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보충하는 것일 뿐이므로 당초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7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조합설립 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에 설권 처분인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흡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참조).
을 나 제12호증, 제13호증, 제37호증, 제39 내지 4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토지, 건축물 매매로 조합원이 교체되고 조합원이 신규가입하여 조합원이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설립변경 인가신청을 하면서 5명이 한 추가동의서와 조합원명부, 조합원 변동사항 등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2. 2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동의자 수를 이 사건 처분 당시 것과 달리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는 279명으로, 동의자 수는 217명으로(동의율 77.77%) 변경하는 2차 설립변경 인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추가동의 5명
이 사건 처분 이후 소유권 이전 5명
조합원 변동사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설립변경 인가처분은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경우인 조합원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 별지 관계 법령 중 제12쪽 14째 줄부터 25째 줄까지를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 조합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의 요건 충족, 정관 및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관변경을 위하여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아래 3.항에서 검토하기로 한다)는 별론으로 하고 조합 총회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조합 변경인가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조 제1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처분 요건과 절차'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2)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미 사용한 사업비를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 사업비는 이 사건 조합설립 변경동의서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중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부분에 기재된 개략적인 금액에 포섭되어 있다. 참가인이 받은 조합설립 변경동의서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장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미 사용한 사업비 내역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3)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확장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위 동의율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4)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주택단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여섯 번째 및 일곱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제5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등 관계 법령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 수와 관계없이 공유자 중 1인만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산정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참조).
을 나 제37호증, 제38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G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을 나 제10호증의 3, 제15호증, 제37호증, 제38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AO 토지는 I가 단독소유하고, 지상 건축물은 I와 AP이 공동소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O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은 소유형태를 달리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도 달리 산정하여 2인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를 1인으로 산정하였다. 토지 소유자 수에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나) 갑 제13호증, 을 나 제35호증, 제37호증, 제38호증, 제5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AQ (국가보훈처가 관리청), AR, AS, AT, AU, AV, AW, AX, AY(이상 국토해양부가 관리청) 토지들은 대한민국이 1917. 9. 30. 귀속을 원인으로 2008.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 5. 27.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4)를 원인으로 2011. 5,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토지들 소유자인 N은 이미 이 사건 정비구역 내 AZ 토지 소유자(미동의자)로 토지 소유자 수에 산입되었다. BA, BB, BC(이상 국토해양부가 관리청), BD(기획재정부가 관리청)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지이고,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토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유지인데, 피고는 위 국·공유지들에 대한 토지 소유자 수를 누락하였다.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38조에 의하면 총괄청은 일반재산 중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관 재산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42조제 1항에 따라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0. 10. 13. 대통령령 제2244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행정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 일부를 위임기관장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제41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구거 등 관리사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구 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 처분 등이다. 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2010. 4. 29. 서울특별시규칙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국유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 관리 · 처분에 관한 관리사무 등을 재위임할 수 있다(을 나 제51호증). 을가 제1호증, 을 나 제53호증, 제54호증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BD 대지, 국토해양부 장관은 BA 구거, BB 구거, BC 구거 관리사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장은 위 토지들 관리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 동의 방식이 그대로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진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동의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인가 처분청인 동시에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도 겸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인가처분을 통하여 재건축조합 사업시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지 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국·공유지 관리청들이 도시정비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38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66조 제3항은 정비구역 안국 · 공유재산을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비구역 안 국 ·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계약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나 제44호증, 제49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국유지인 BD, BA, BB, BC 토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 소속 재무과(BD 토지 소관), 건설관리과(BA, BB, BC 토지 소관)는 2009. 9. 하순경 참가인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국 · 공유재산 처분 협의를 할 때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청인 동시에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지위와 국유지인 BD, BA, BB, BC 토지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참가인 설립변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는 국 · 공유지에 대해서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동의자 수에 각 3(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추가하여야 한다.
(다) 동의율 재산정
동의율을 재산정하면, 동의율은 75.95%[= 218명{= 215명 + (나)항 3명}÷287명{= 283명 + (가)항 1명 + (나)항 3명} × 100]로서 이 사건 처분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 신청을 하면서 사업시행구역에 이 사건 확장구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정관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확장구역 안에 있는 집합건축물 22개 동은 육안으로 보아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확장구역에 있는 10개 미만 건축물이 노후기간 20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렸다가 이 사건 확장구역을 추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였다. 이 사건 확장구역 내 자체 건축물들은 노후불량 건축물 요건에 미달되어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은 위법하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확장구역에 있는 집합건물 14가구를 매입한 뒤 동의율을 산정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처분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참가인 정관 제3조(사업시행구역)는 '조합 사업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X 외 161필지로서 토지 총면적은 23,946㎡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확장구역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 추가로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참가인이 별도로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정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시행구역과 토지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된다.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였으므로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없다.
사업시행구역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이 필요하였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불과 20여 일만인 2010. 10. 24. 사업시행구역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를 거친 점(을 나 제28호증), 2012. 1. 10. 조합원 신규가입 · 조합원 명의변경 및 정관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점(을 나 제12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두 개 이상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경우에도 선행처분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관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유한 하자가 아니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처분에 대한 하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처분과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선행처분인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에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노후 · 불량화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갑 제8, 9, 11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나 제18호증의 2, 3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확장구역 중 기존 정비구역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6동 1,100㎡(기존 정비구역 면적 대비 4.6%, 이하 '구역지정 요건 완화지역'이라 한다)를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면 형상이 부정형이 된다. 피고는 2009년 제21차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확장구역을 포함하는 A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과 관련하여 구역확장에 따른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형화 차원에서 인정된다는 심의를 받았다.
구 도시정비법시행령 [별표 1] 5.에 의하면 부지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 100분의 110 이하 범위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을 정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1. 3. 17. 서울특별시조례 제508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지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 100분의 110 이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구역지정 요건 완화지역이 노후도 요건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노후도 요건 충족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① 행정청은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처분 당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②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20년 등 기간 경과' 외에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 불량건축물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③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 경과만으로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었다.
다) 이 사건 확장구역이 별도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비구역을 확장할 경우 확장되는 구역이 별도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비구역과 확장되는 구역을 통합하여 새로이 노후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 신청 전에 이 사건 확장구역에 위치한 집합건물 14가구를 매입하였고 동의율을 산정하면서 위 14가구를 참가인 조합 1인으로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 신청 전에 이 사건 확장구역에 위치한 집합건물 일부를 매입하여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황순교
판사 이정권
1) 추가동의 5명 - 기존동의자 3명(참가인 조합에 매매)
2) 토지 등 소유자 AF, AH, AJ이 참가인 조합에 매매
3) 토지 소유자(공유자) AL, AM가 참가인 조합에 매매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 소유로 되고, 국가귀속결정은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친일재산이 아니어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재산은 국가귀속결정 취소로 원래 소유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소유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