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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두51815 판결

(심리불속행)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2017.06.15)

제목

(심리불속행)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6-두-5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