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10 (2009.12.30)
조심2007서1579 (2008.01.21)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우회회사를 설립하고 발생된 소득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 경우 우회회사의 법 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드
종로세무서장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44,817,167,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의 '(1)'과 제 10면 제4행부터 제13면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5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는 법인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우회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를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적 귀속자인 소외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